“기술특례 상장(코스닥)”을 정리했습니다.
기술특례 상장 vs 일반상장 — 요약
정의: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실적이 약한’ 회사가 외부 기술평가기관 2곳의 등급(A·BBB 이상)을 받아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트랙. 2023년 개선안으로 ‘초격차 기술 특례(딥테크)’는 1개 기관 A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문이 더 열렸습니다.
일반상장과의 차이: 일반은 재무·규모 요건(이익/매출/시총 등) 충족이 중심, 기술특례는 기술성 검증이 중심(재무 요건 대폭 완화). 최대주주 락업 등 사후 투자자 보호 장치가 더 강한 편입니다.
상장 후 유예(“재무제표 문제가 있어도 상폐 안 된다?”의 진실)
사실과 다릅니다. ‘상장폐지 면제’가 아니라 일부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 유예됩니다.
유예되는 핵심 두 가지
매출액 30억 미만: 상장연도 포함 5년간 관리종목 지정 유예.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법차손) 비율 요건: 3년간 유예.
그러나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 등), 허위공시, 중대한 내부통제 문제 등은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음. 2025년 제도 개편으로 감사의견 미달 2년 연속이면 즉시 상폐로 더 엄격해졌습니다.
1) 상장 경로 비교(요건 중심)
구분 | 일반상장(코스닥/코스피) | 기술특례 상장(코스닥) |
본질 요건 | 재무(이익·매출), 시총, 자본 등 정량 요건 충족 | 기술성 평가 통과(기술평가기관 2곳: A & BBB 이상) |
딥테크(초격차 특례) | 해당 없음 | 1개 평가기관 A만으로 허용(접근성 확대) |
최대주주 락업 | 통상 6개월(시장·사안 따라 달라짐) | 기술성장기업은 1년이 원칙(사안별 더 길게 자발 연장하는 케이스도 다수) |
공모 후 ‘풋백옵션(환매청구권)’ | 원칙적 의무 없음(특수 케이스 제외) | 성장성·이익미실현 특례는 의무. 기술특례는 주관사의 과거 특례 실적이 부실했을 때 6개월 의무 부여 트리거 발생 가능 |
상장 후 관리·퇴출 | 관리·상폐 요건 일반 적용 | 매출(5년)·법차손(3년) 관리종목 지정 유예. 그 외 감사의견 비적정 등은 동일·강화 적용 |
근거: 기술평가 요건(A·BBB), 초격차 특례(1기관 A), 락업(기술성장기업 1년), 환매청구권 의무 트리거(금투협 규정), 감사의견·상폐 제도 개편.
2) 기술특례 상장: 요건 & 절차(체크리스트)
A. 기본 요건(대표적)
- 외부 기술평가기관 2곳에서 각각 A·BBB 이상(동일기관 중복 불가). 업종별 지정기관이 존재.
- 초격차 기술 특례(딥테크): 선정된 분야는 1개 기관 A만으로 신청 가능(접근성 제고).
- 시가총액/자본 등 기본 최소 요건은 케이스별로 적용되며, 재무 성과 요건은 대폭 완화.
B. 절차(요약)
- 상장주관사 선정 →
- 기술평가기관 사전 미팅·자료 준비 → 기술성 평가 2곳 진행(딥테크는 1곳 가능) →
- KRX 상장예비심사 청구(기술보고서·IP·R&D 성과·인력·고객·BM 등) →
- 증권신고서(공모가 산정, 위험요인 등) →
- 수요예측·청약 → 상장.
(세부 프로세스는 KRX/금투협 가이드라인과 주관사 내부 매뉴얼에 따름)
3) “상장 후 적자 많은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나?”
제도적 보완(투자자 보호 장치)
관리종목 유예: 기술특례사는 매출 30억 요건 5년, 법차손 요건 3년 유예(상장초기 R&D 집중 허용 취지). 다만 유예 종료 후 일반 기준 동일 적용.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성장성·사업모델 특례, 이익미실현(테슬라) 특례는 의무 부여(3~6개월).
기술특례는 원칙적 의무는 아니지만, 주관사가 과거 3년 내 주관한 ‘기술성장기업’이 2년 내 관리·환기·상폐사유 발생 등 부실 트랙레코드가 있을 때 6개월 의무 부여(금투협 인수업무 규정).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락업 강화: 기술성장기업은 원칙 1년(일반 6개월 대비 길다). 최근엔 자발 2~3년 연장 사례도 확산. 프리IPO 1년 의무보유 등 유통물량 관리.
심사·사후관리 강화: 2023년 제도 개선으로 평가·심사·사후관리 전 단계 보강(14개 과제), 기술전문가 참여 확대, ‘초격차 특례’ 신설 등.
기업 측 경영·재무 대응(실무 포인트)
- 유예 ‘타임라인 역산’ 관리: 상장 후 T+5년 매출 30억 충족, T+3년 법차손 관리 로드맵. 분기 KPI(수주·POC 유상화·라이선스·서비스 매출)를 연도별 스텝업으로 설계. 관련 공시는 선제적으로.
- 비용 구조: R&D는 핵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Go/No-Go’ 게이트 운영, 관리비·임상외주·설비 투입 속도 조절로 법차손 비율 관리. (일반 가이드)
- 수익원 다각화: 플랫폼형 과금, 기술이전(Upfront/마일스톤/로열티), 시제품·PoC의 유상 전환. (일반 가이드)
- 자본건전성: 유상증자·전환증권은 희석·오버행 관리가 중요. 감사 리스크 제로화(내부통제·재고/매출 인식·관계회사 거래·정부과제 회계). 감사의견 비적정은 즉시 치명상.
4) “상장 후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어도 상폐가 안 된다?” — 정확한 해설
- 오해: ‘기술특례는 상폐 안 된다’
- 사실: 상폐 면제가 아니라 일부(매출·법차손) ‘관리종목 지정 요건’만 한시 유예.
- 즉시 리스크(유예와 무관):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 허위공시·횡령배임, 상장폐지 형식사유 등은 일반 상장사와 동일하거나 더 엄격. 2025년 개편으로 감사의견 미달 2년 연속 시 즉시 상폐로 강화.
5) 기술특례 상장이 ‘받는 특수한 혜택’(총정리)
- 정량 재무요건 완화: 이익·매출이 없어도 기술성 평가 통과로 상장 가능(딥테크는 1기관 A).
- 상장 후 사후관리 유예: 매출 30억(5년), 법차손(3년) 관리종목 지정 유예.
- 락업 강화로 주가 안정 장치: 최대주주 1년 의무보유(일반 6개월 대비), 프리IPO 1년 등.
- 환매청구권(풋백) 장치와 주관사 책임 강화: 성장성·이익미실현 특례는 의무, 기술특례는 조건부 의무(주관사 과거 실적 연동).
- 제도적 지원 확대(’23 개선안): 초격차 특례 신설, 상장위 기술전문가 참여 확대, 평가기관·국책연구기관 역할 보강 등.
반대로, 감사의견 비적정·허위공시 등 중대 사유는 혜택 없음(즉시 상폐·실질심사).
6) 일반상장과의 심화 비교 포인트
심사 관점:
일반: 과거 실적·규모 중심(이익, 매출, 시총·자본), 사업 안정성.
기술특례: IP·R&D·핵심기술 경쟁력·사업화 가능성 중심(외부평가 2곳, 딥테크 1곳).
사후 위험 관리:
기술특례는 초기 실적 허용 대신 락업·풋백·사후평가 강화로 투자자 보호.
시장 성과 현실:
공모가 하회·유예 종료 후 관리종목 지정 증가 등 옥석가리기 숙제가 지속. 제도는 2023~25년 지속 보강 중.
7) 최근 규정 변화
- 관리·상폐 기준 상향: 2025~2029년 단계적으로 시총·매출 기준 상향(시장 퇴출 가속). 감사의견 미달 연속 시 즉시 상폐.
- 사업모델 특례(구 성장성 추천) 재정비: 증권사 보증 성격 강화, 의무 풋백(6개월) 유지. 기술특례와 구분 필요.
8) 실무용 체크리스트(기업·투자자 공통)
상장 전:
기술평가 2곳(A·BBB) 스코어링 시뮬레이션(딥테크는 1곳 A 가능 여부 확인).
주관사 트랙레코드 점검(풋백 의무 트리거 유무).
상장 직후~3년: 법차손 유예 기간 동안 비용·현금흐름 관리(지표: 법차손/자본비율).
상장 직후~5년: 매출 30억 충족 로드맵(연·분기 KPI, 계약·라이선스·서비스 매출).
항상: 감사의견 리스크 제로화(내부통제/재고/매출인식/관계자 거래) — 비적정은 즉시 치명상.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술특례로 상장하면 ‘5년간 상폐 걱정 없다’가 맞나요?
→ 아니요. ‘상장폐지 면제’가 아니라 관리종목 지정의 일부 요건(매출·법차손)만 유예입니다. 감사의견 비적정, 허위공시 등은 즉시 상폐 트리거가 됩니다.
Q2. 기술특례도 환매청구권(풋백)을 반드시 줘야 하나요?
→ 항상은 아닙니다. 성장성/이익미실현 특례는 의무지만, 기술특례는 주관사의 과거 특례 상장 실적이 2년 내 관리·상폐 사유가 있었던 경우 등 조건부 의무가 걸립니다(6개월).
Q3. 최대주주 락업은 얼마나 걸리나요?
→ 기술성장기업은 원칙 1년(일반 6개월보다 길다). 최근 자발 2~3년 연장하는 상장도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