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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가 알아야 할 것들

객관적 정보

  • 기술특례 상장의 모든 것: 일반상장과의 차이, 유예제도, 투자자 보호 장치와 리스크 관리/조건·혜택·위험·보완책

    작은연못 13 회 2025-09-27

  • “기술특례 상장(코스닥)”을 정리했습니다.

     

    기술특례 상장 vs 일반상장 — 요약

    정의: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실적이 약한’ 회사가 외부 기술평가기관 2곳의 등급(A·BBB 이상)을 받아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트랙. 2023년 개선안으로 ‘초격차 기술 특례(딥테크)’는 1개 기관 A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문이 더 열렸습니다.

    일반상장과의 차이: 일반은 재무·규모 요건(이익/매출/시총 등) 충족이 중심, 기술특례는 기술성 검증이 중심(재무 요건 대폭 완화). 최대주주 락업 등 사후 투자자 보호 장치가 더 강한 편입니다.

    상장 후 유예(“재무제표 문제가 있어도 상폐 안 된다?”의 진실)

    사실과 다릅니다. ‘상장폐지 면제’가 아니라 일부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 유예됩니다.

    유예되는 핵심 두 가지

    매출액 30억 미만: 상장연도 포함 5년간 관리종목 지정 유예.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법차손) 비율 요건: 3년간 유예.

    그러나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 등), 허위공시, 중대한 내부통제 문제 등은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음. 2025년 제도 개편으로 감사의견 미달 2년 연속이면 즉시 상폐로 더 엄격해졌습니다.

     

    1) 상장 경로 비교(요건 중심)

    구분일반상장(코스닥/코스피)기술특례 상장(코스닥)
    본질 요건재무(이익·매출), 시총, 자본 등 정량 요건 충족                         기술성 평가 통과(기술평가기관 2곳: A & BBB 이상)
    딥테크(초격차 특례)해당 없음1개 평가기관 A만으로 허용(접근성 확대)
    최대주주 락업통상 6개월(시장·사안 따라 달라짐)기술성장기업은 1년이 원칙(사안별 더 길게 자발 연장하는 케이스도 다수)
    공모 후 ‘풋백옵션(환매청구권)’                        원칙적 의무 없음(특수 케이스 제외)성장성·이익미실현 특례는 의무. 기술특례는 주관사의 과거 특례 실적이 부실했을 때 6개월 의무 부여 트리거 발생 가능
    상장 후 관리·퇴출관리·상폐 요건 일반 적용매출(5년)·법차손(3년) 관리종목 지정 유예. 그 외 감사의견 비적정 등은 동일·강화 적용

    근거: 기술평가 요건(A·BBB), 초격차 특례(1기관 A), 락업(기술성장기업 1년), 환매청구권 의무 트리거(금투협 규정), 감사의견·상폐 제도 개편.

     

    2) 기술특례 상장: 요건 & 절차(체크리스트)

    A. 기본 요건(대표적)

    • 외부 기술평가기관 2곳에서 각각 A·BBB 이상(동일기관 중복 불가). 업종별 지정기관이 존재.
    • 초격차 기술 특례(딥테크): 선정된 분야는 1개 기관 A만으로 신청 가능(접근성 제고).
    • 시가총액/자본 등 기본 최소 요건은 케이스별로 적용되며, 재무 성과 요건은 대폭 완화.

    B. 절차(요약)

    1. 상장주관사 선정 →
    2. 기술평가기관 사전 미팅·자료 준비 → 기술성 평가 2곳 진행(딥테크는 1곳 가능) →
    3. KRX 상장예비심사 청구(기술보고서·IP·R&D 성과·인력·고객·BM 등) →
    4. 증권신고서(공모가 산정, 위험요인 등) →
    5. 수요예측·청약 → 상장.

    (세부 프로세스는 KRX/금투협 가이드라인과 주관사 내부 매뉴얼에 따름)

     

    3) “상장 후 적자 많은데,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나?”

    제도적 보완(투자자 보호 장치)

    관리종목 유예: 기술특례사는 매출 30억 요건 5년, 법차손 요건 3년 유예(상장초기 R&D 집중 허용 취지). 다만 유예 종료 후 일반 기준 동일 적용.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성장성·사업모델 특례, 이익미실현(테슬라) 특례는 의무 부여(3~6개월).

    기술특례는 원칙적 의무는 아니지만, 주관사가 과거 3년 내 주관한 ‘기술성장기업’이 2년 내 관리·환기·상폐사유 발생 등 부실 트랙레코드가 있을 때 6개월 의무 부여(금투협 인수업무 규정).

    최대주주·특수관계인 락업 강화: 기술성장기업은 원칙 1년(일반 6개월 대비 길다). 최근엔 자발 2~3년 연장 사례도 확산. 프리IPO 1년 의무보유 등 유통물량 관리.

    심사·사후관리 강화: 2023년 제도 개선으로 평가·심사·사후관리 전 단계 보강(14개 과제), 기술전문가 참여 확대, ‘초격차 특례’ 신설 등.

    기업 측 경영·재무 대응(실무 포인트)

    • 유예 ‘타임라인 역산’ 관리: 상장 후 T+5년 매출 30억 충족, T+3년 법차손 관리 로드맵. 분기 KPI(수주·POC 유상화·라이선스·서비스 매출)를 연도별 스텝업으로 설계. 관련 공시는 선제적으로.
    • 비용 구조: R&D는 핵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Go/No-Go’ 게이트 운영, 관리비·임상외주·설비 투입 속도 조절로 법차손 비율 관리. (일반 가이드)
    • 수익원 다각화: 플랫폼형 과금, 기술이전(Upfront/마일스톤/로열티), 시제품·PoC의 유상 전환. (일반 가이드)
    • 자본건전성: 유상증자·전환증권은 희석·오버행 관리가 중요. 감사 리스크 제로화(내부통제·재고/매출 인식·관계회사 거래·정부과제 회계). 감사의견 비적정은 즉시 치명상.

     

    4) “상장 후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어도 상폐가 안 된다?” — 정확한 해설

    • 오해: ‘기술특례는 상폐 안 된다’
    • 사실: 상폐 면제가 아니라 일부(매출·법차손) ‘관리종목 지정 요건’만 한시 유예.
    • 즉시 리스크(유예와 무관):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 허위공시·횡령배임, 상장폐지 형식사유 등은 일반 상장사와 동일하거나 더 엄격. 2025년 개편으로 감사의견 미달 2년 연속 시 즉시 상폐로 강화.

     

    5) 기술특례 상장이 ‘받는 특수한 혜택’(총정리)

    1. 정량 재무요건 완화: 이익·매출이 없어도 기술성 평가 통과로 상장 가능(딥테크는 1기관 A).
    2. 상장 후 사후관리 유예: 매출 30억(5년), 법차손(3년) 관리종목 지정 유예.
    3. 락업 강화로 주가 안정 장치: 최대주주 1년 의무보유(일반 6개월 대비), 프리IPO 1년 등.
    4. 환매청구권(풋백) 장치와 주관사 책임 강화: 성장성·이익미실현 특례는 의무, 기술특례는 조건부 의무(주관사 과거 실적 연동).
    5. 제도적 지원 확대(’23 개선안): 초격차 특례 신설, 상장위 기술전문가 참여 확대, 평가기관·국책연구기관 역할 보강 등.

    반대로, 감사의견 비적정·허위공시 등 중대 사유는 혜택 없음(즉시 상폐·실질심사).

     

    6) 일반상장과의 심화 비교 포인트

    심사 관점:

    일반: 과거 실적·규모 중심(이익, 매출, 시총·자본), 사업 안정성.

    기술특례: IP·R&D·핵심기술 경쟁력·사업화 가능성 중심(외부평가 2곳, 딥테크 1곳).

    사후 위험 관리:

    기술특례는 초기 실적 허용 대신 락업·풋백·사후평가 강화로 투자자 보호.

    시장 성과 현실:

    공모가 하회·유예 종료 후 관리종목 지정 증가 등 옥석가리기 숙제가 지속. 제도는 2023~25년 지속 보강 중.

     

    7) 최근 규정 변화

    • 관리·상폐 기준 상향: 2025~2029년 단계적으로 시총·매출 기준 상향(시장 퇴출 가속). 감사의견 미달 연속 시 즉시 상폐.
    • 사업모델 특례(구 성장성 추천) 재정비: 증권사 보증 성격 강화, 의무 풋백(6개월) 유지. 기술특례와 구분 필요.

     

    8) 실무용 체크리스트(기업·투자자 공통)

    상장 전:

    기술평가 2곳(A·BBB) 스코어링 시뮬레이션(딥테크는 1곳 A 가능 여부 확인).

    주관사 트랙레코드 점검(풋백 의무 트리거 유무).

    상장 직후~3년: 법차손 유예 기간 동안 비용·현금흐름 관리(지표: 법차손/자본비율).

    상장 직후~5년: 매출 30억 충족 로드맵(연·분기 KPI, 계약·라이선스·서비스 매출).

    항상: 감사의견 리스크 제로화(내부통제/재고/매출인식/관계자 거래) — 비적정은 즉시 치명상.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술특례로 상장하면 ‘5년간 상폐 걱정 없다’가 맞나요?

    아니요. ‘상장폐지 면제’가 아니라 관리종목 지정의 일부 요건(매출·법차손)만 유예입니다. 감사의견 비적정, 허위공시 등은 즉시 상폐 트리거가 됩니다.

    Q2. 기술특례도 환매청구권(풋백)을 반드시 줘야 하나요?

    항상은 아닙니다. 성장성/이익미실현 특례는 의무지만, 기술특례는 주관사의 과거 특례 상장 실적이 2년 내 관리·상폐 사유가 있었던 경우조건부 의무가 걸립니다(6개월).

    Q3. 최대주주 락업은 얼마나 걸리나요?

    → 기술성장기업은 원칙 1년(일반 6개월보다 길다). 최근 자발 2~3년 연장하는 상장도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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