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는 ‘권리락’이 신주청약·납입·상장보다 먼저 옵니다.
이사회 ‘유상증자 결정/공시’는 권리락보다 앞서 가장 먼저 발생해요.
1) 표로 보는 전체 타임라인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기준)
단계 | 시점(영업일 기준) | 무슨 일? | 투자자 관점 핵심 포인트 |
유상증자 결정·공시 | 가장 먼저 | 이사회 결의, 증권신고서 제출(예정 발행가, 배정비율 등 공시) | 여기서부터 증자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
신주배정기준일(RD) 공시 | 결의 직후 일정 공지 | 기준일 확정(누가 신주배정을 받을 주주인지 결정하는 ‘기준일’) | 기준일은 주주명부 폐쇄일과 동일 의미로 이해하면 편함 |
권리락일(X-date) | 기준일 전 영업일(RD-1) | 이날부터 주식이 ‘신주인수권 없는’ 가격으로 거래(이론권리락가로 조정) | 권리락일 ‘이후’ 매수 → 배정권 없음 |
권리부 마지막 매수일 | 기준일-2영업일(RD-2) | 이 날까지 매수 체결해야 결제(T+2)로 기준일 주주명부에 등재 | 국내는 현재 T+2 결제라서 RD-2까지가 마감입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매매 | 보통 5영업일 | 기존 주주는 권리증서 매도/보유 선택, 비주주는 매수해 청약 참여 가능 | 권리 미행사 시 소멸 주의 |
1차/확정 발행가 결정 | 공시된 일정 | 1차 예정가 → 최종가(리픽싱 반영) | 할인율·변동성에 따라 확정가 달라짐 |
구주주 청약 | 2영업일 전후 | 배정수량(±초과청약 한도) 내 자금 납입 | 미청약분은 실권 처리 |
실권주 일반공모 | 2영업일 전후 | 구주주 미청약분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 | 경쟁률·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 |
납입·배정 | 1영업일 | 자금 납입 확인·신주 배정 | 배정 수량 확정 |
신주 상장 | 통상 납입 후 1~3주 | 새 주식 거래 개시(오버행 이슈 점검) | 이때 유통주식수 증가 반영 |
실제 일정 예시(2025년, 넥스트칩 공시):
기준일 10/22, 권리락 10/21, 권리부 마지막 매수일 10/20, 신주상장 12/24.
왜 RD-2까지 사야 하느냐?
국내는 아직 T+2 결제(거래 후 2영업일에 결제)라서,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오르려면 RD-2에 매수해야 결제가 기준일에 맞춰집니다. 권리락일(X-date)은 RD-1이며, 이 날 이후엔 권리가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2) “권리락 vs 유상증자” 무엇이 먼저인가?
- 의사결정·공시(유상증자 ‘결정’) → 권리락 → 권리증서 매매 → 청약·납입(유상증자 ‘실행’) → 신주상장 순서입니다.
- 즉, 권리락이 ‘신주 청약/납입/상장’보다 먼저 오지만, 유상증자 ‘결정/공시’는 권리락보다 앞서 나옵니다.
3) 방식별로 다른가요?
유형 | 권리락 발생 여부 | 이유/메모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예 | 기준일 기준 ‘배정권’이 붙었다가 X-date에 떨어집니다. |
100% 일반공모(구주주 우선 없음) | 보통 없음 | 특정 ‘배정권’ 기준일이 없으므로 전형적 권리락은 적용되지 않음 |
제3자배정 | 보통 없음 | 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주 ‘배정권’이 발생하지 않음 |
(참고) 무상증자·주식배당 | 예 | 배정권이 성립하므로 X-date 전후 기준가격 조정 |
4) 가격은 어떻게 조정되나? (이론 권리락가)
유상증자(주주배정) 이론 권리락가(단순형):
권리락가=[기준주가+(발행가×증자비율)]/(1+증자비율)
무상증자 이론 권리락가:
권리락가=(권리부주가)/(1+무상비율)
KRX는 권리(배)락 기준가격 산정·공지를 별도 안내로 매일 제공합니다. 실제 체결가는 수급에 따라 이론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기존 주주·신규 매수자 체크리스트
기존 주주
- RD-2까지 보유해야 배정권 유지(T+2). X-date 이후 매도해도 배정권은 유지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면 청약권 상실(현금화 선택 시)·보유하면 청약 가능.
- 초과청약(통상 배정분의 최대 20%) 여부 확인(실권 발생 시 추가 배정).
- 확정 발행가(리픽싱)·할인율, 납입일, 의무보유(최대주주/특수관계인), 오버행(신주 상장 직후 매물) 점검.
신규 매수자
- X-date 이후 매수하면 배정권 없음. 다만 권리증서 매수로 청약 참여는 가능(권리증서 매매기간 5영업일 전후).
- 청약 참여 시 증거금·납입자금 확보, 실권주 일반공모 경쟁률/배정방식 확인.
- 이론 권리락가와 실제 가격乖離(수급·심리) 가능성 유념.
6) 추가로 알아둘 사항
- 국내 결제주기: 2025년 현재 T+2 유지, T+1 전환 논의 중(미·EU 등 글로벌 추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권리부 매수 마감/권리락 상대 위치가 1영업일 당겨질 수 있어 일정 재확인이 필수입니다.
- 파생·선물 조정: 권리락/배당락에 맞춰 주식선물 기준가격·거래승수가 조정됩니다.
- 회사별 세부일정은 공시 우선: 기업이 배포한 IR FAQ/증권신고서의 기준일·권리락·청약·상장 예정일을 직접 확인하세요
요약 정리
- 프로세스 시작(결정/공시) → 권리락(X-date) → 권리증서 매매 → 청약·납입 → 신주상장.
- “어떤 사건이 먼저?”라는 질문엔: 권리락이 유상증자 ‘실행’(청약·납입·상장)보다 먼저입니다.
(다만 ‘유상증자 결정/공시’는 가장 먼저.)
참고사항)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는 권리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권리락이란?
- 권리락(X-date) 은 “기존 주주에게 주어지는 권리(배정권, 배당권 등)”이 기준일을 기점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 기준일 전후로 동일한 주주인지 아닌지에 따라 권리가 붙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거래소는 기준가를 조정해 줍니다.
2. 주주배정 vs 제3자배정
구분 | 주주배정 유상증자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신주 배정 대상 | 기준일 기준 기존 주주 전원 (보유비율대로) | 특정 투자자(개인·기관·전략적 파트너 등) |
권리 발생 여부 | 발생 (배정권리,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 발생하지 않음 (기존 주주에게 권리가 주어지지 않음) |
권리락 여부 | 발생 (기준일 다음 영업일에 권리락) | 없음 (배정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권리락 개념 無) |
가격 조정 | 이론권리락가 산출 → 기준가 조정 | 별도 권리락가 조정 없음 (다만 자본금 증가에 따른 희석효과는 반영됨) |
3. 왜 제3자배정은 권리락이 없나?
- 권리락은 “모든 주주가 기준일을 기준으로 배정받을 권리를 가졌을 때만” 적용됩니다.
- 제3자배정은 기존 주주에게 권리를 주지 않고, 특정 대상자와 회사 간의 계약으로 신주를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떨어져 나갈 권리’가 없어요.
- 다만, 신주가 상장되면 유통주식수 증가 → 주당가치 희석 → 주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는 권리락처럼 공식적인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장 수급에 의해 가격이 재조정되는 겁니다.
4. 고려해야 할 추가 사항
대주주 지분율 변화 (경영권 안정/약화)
신주 발행가가 할인율을 적용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신규 투자자 특혜 논란” 발생 가능
오버행(Overhang): 제3자 배정받은 주주가 일정 락업(보통 1~3년, 일부는 6개월)을 마친 후 매도할 가능성 → 주가 압박
전략적 투자자(SI, FI)가 들어오면 “호재”로 해석될 수도 있고,
단순 자금조달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헐값 발행하면 “악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는 권리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신주 발행으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 지분구조 변화, 오버행 리스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