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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가 알아야 할 것들

객관적 정보

  • 유상증자(주주배정) 발생 시 일어나는 일들 시간순 정리/ 권리락이 먼저냐 유상증자가 먼저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작은연못 6 회 2025-09-12


  • 결론부터: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는 ‘권리락’이 신주청약·납입·상장보다 먼저 옵니다.

    이사회 ‘유상증자 결정/공시’는 권리락보다 앞서 가장 먼저 발생해요.

     

    1) 표로 보는 전체 타임라인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기준)

    단계시점(영업일 기준)무슨 일?투자자 관점 핵심 포인트
    유상증자 결정·공시가장 먼저이사회 결의, 증권신고서 제출(예정 발행가, 배정비율 등 공시)여기서부터 증자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신주배정기준일(RD) 공시                        결의 직후 일정 공지기준일 확정(누가 신주배정을 받을 주주인지 결정하는 ‘기준일’)기준일은 주주명부 폐쇄일과 동일 의미로 이해하면 편함
    권리락일(X-date)기준일 전 영업일(RD-1)                                     이날부터 주식이 ‘신주인수권 없는’ 가격으로 거래(이론권리락가로 조정)                            권리락일 ‘이후’ 매수 → 배정권 없음
    권리부 마지막 매수일기준일-2영업일(RD-2)이 날까지 매수 체결해야 결제(T+2)로 기준일 주주명부에 등재국내는 현재 T+2 결제라서 RD-2까지가 마감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 상장·매매보통 5영업일기존 주주는 권리증서 매도/보유 선택, 비주주는 매수해 청약 참여 가능권리 미행사 시 소멸 주의
    1차/확정 발행가 결정공시된 일정1차 예정가 → 최종가(리픽싱 반영)할인율·변동성에 따라 확정가 달라짐
    구주주 청약2영업일 전후배정수량(±초과청약 한도) 내 자금 납입미청약분은 실권 처리
    실권주 일반공모2영업일 전후구주주 미청약분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모경쟁률·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
    납입·배정1영업일자금 납입 확인·신주 배정배정 수량 확정
    신주 상장통상 납입 후 1~3주새 주식 거래 개시(오버행 이슈 점검)이때 유통주식수 증가 반영

    실제 일정 예시(2025년, 넥스트칩 공시):

    기준일 10/22, 권리락 10/21, 권리부 마지막 매수일 10/20, 신주상장 12/24.

    왜 RD-2까지 사야 하느냐?

    국내는 아직 T+2 결제(거래 후 2영업일에 결제)라서,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오르려면 RD-2에 매수해야 결제가 기준일에 맞춰집니다. 권리락일(X-date)은 RD-1이며, 이 날 이후엔 권리가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2) “권리락 vs 유상증자” 무엇이 먼저인가?

    • 의사결정·공시(유상증자 ‘결정’) → 권리락 → 권리증서 매매 → 청약·납입(유상증자 ‘실행’) → 신주상장 순서입니다.
    • 즉, 권리락이 ‘신주 청약/납입/상장’보다 먼저 오지만, 유상증자 ‘결정/공시’는 권리락보다 앞서 나옵니다.

     

    3) 방식별로 다른가요?

    유형권리락 발생 여부                          이유/메모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기준일 기준 ‘배정권’이 붙었다가 X-date에 떨어집니다.
    100% 일반공모(구주주 우선 없음)                     보통 없음특정 ‘배정권’ 기준일이 없으므로 전형적 권리락은 적용되지 않음
    제3자배정보통 없음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주 ‘배정권’이 발생하지 않음
    (참고) 무상증자·주식배당배정권이 성립하므로 X-date 전후 기준가격 조정

     

    4) 가격은 어떻게 조정되나? (이론 권리락가)

    유상증자(주주배정) 이론 권리락가(단순형):

    권리락가=[기준주가+(발행가×증자비율)]/(1+증자비율)

    무상증자 이론 권리락가:

    권리락가=(권리부주가)/(1+무상비율)

    KRX는 권리(배)락 기준가격 산정·공지를 별도 안내로 매일 제공합니다. 실제 체결가는 수급에 따라 이론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기존 주주·신규 매수자 체크리스트

    기존 주주

    • RD-2까지 보유해야 배정권 유지(T+2). X-date 이후 매도해도 배정권은 유지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하면 청약권 상실(현금화 선택 시)·보유하면 청약 가능.
    • 초과청약(통상 배정분의 최대 20%) 여부 확인(실권 발생 시 추가 배정).
    • 확정 발행가(리픽싱)·할인율, 납입일, 의무보유(최대주주/특수관계인), 오버행(신주 상장 직후 매물) 점검.

    신규 매수자

    • X-date 이후 매수하면 배정권 없음. 다만 권리증서 매수로 청약 참여는 가능(권리증서 매매기간 5영업일 전후).
    • 청약 참여 시 증거금·납입자금 확보, 실권주 일반공모 경쟁률/배정방식 확인.
    • 이론 권리락가와 실제 가격乖離(수급·심리) 가능성 유념.

     

    6) 추가로 알아둘 사항

    • 국내 결제주기: 2025년 현재 T+2 유지, T+1 전환 논의 중(미·EU 등 글로벌 추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권리부 매수 마감/권리락 상대 위치가 1영업일 당겨질 수 있어 일정 재확인이 필수입니다.
    • 파생·선물 조정: 권리락/배당락에 맞춰 주식선물 기준가격·거래승수가 조정됩니다.
    • 회사별 세부일정은 공시 우선: 기업이 배포한 IR FAQ/증권신고서의 기준일·권리락·청약·상장 예정일을 직접 확인하세요

     

    요약 정리

    • 프로세스 시작(결정/공시) → 권리락(X-date) → 권리증서 매매 → 청약·납입 → 신주상장.
    • “어떤 사건이 먼저?”라는 질문엔: 권리락이 유상증자 ‘실행’(청약·납입·상장)보다 먼저입니다.

    (다만 ‘유상증자 결정/공시’는 가장 먼저.)

     

    참고사항)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는 권리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권리락이란?

    • 권리락(X-date) 은 “기존 주주에게 주어지는 권리(배정권, 배당권 등)”이 기준일을 기점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 기준일 전후로 동일한 주주인지 아닌지에 따라 권리가 붙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거래소는 기준가를 조정해 줍니다.

     

    2. 주주배정 vs 제3자배정

    구분주주배정 유상증자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 배정 대상                   기준일 기준 기존 주주 전원 (보유비율대로)                              특정 투자자(개인·기관·전략적 파트너 등)
    권리 발생 여부              발생 (배정권리, 신주인수권증서 교부)발생하지 않음 (기존 주주에게 권리가 주어지지 않음)
    권리락 여부발생 (기준일 다음 영업일에 권리락)없음 (배정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권리락 개념 無)
    가격 조정이론권리락가 산출 → 기준가 조정별도 권리락가 조정 없음 (다만 자본금 증가에 따른 희석효과는 반영됨)

     

    3. 왜 제3자배정은 권리락이 없나?

    • 권리락은 “모든 주주가 기준일을 기준으로 배정받을 권리를 가졌을 때만” 적용됩니다.
    • 제3자배정은 기존 주주에게 권리를 주지 않고, 특정 대상자와 회사 간의 계약으로 신주를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떨어져 나갈 권리’가 없어요.
    • 다만, 신주가 상장되면 유통주식수 증가 → 주당가치 희석 → 주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는 권리락처럼 공식적인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장 수급에 의해 가격이 재조정되는 겁니다.

     

    4. 고려해야 할 추가 사항

    •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효과

    대주주 지분율 변화 (경영권 안정/약화)

    신주 발행가가 할인율을 적용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신규 투자자 특혜 논란” 발생 가능

    오버행(Overhang): 제3자 배정받은 주주가 일정 락업(보통 1~3년, 일부는 6개월)을 마친 후 매도할 가능성 → 주가 압박

    • 시장 반응

    전략적 투자자(SI, FI)가 들어오면 “호재”로 해석될 수도 있고,

    단순 자금조달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헐값 발행하면 “악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는 권리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신주 발행으로 인한 주식가치 희석, 지분구조 변화, 오버행 리스크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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