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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가 알아야 할 것들

객관적 정보

  • 유상증자를 기획 할 경우 일어나는 전체적 타임라인

    작은연못 6 회 2025-09-10

  • “유상증자”는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등)에 따라 세부 일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흐름과 체크포인트는 크게 비슷합니다. 아래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기준으로 한 전체 타임라인 → 방식별 차이 → 권리락/권리부일 → 신주인수권증서(권) 거래 → 초과청약/실권주 배정 → 납입/상장 → 오버행/락업 → (메자닌) 리픽싱 까지 정리한 것 입니다.

     

    1) 한눈에 보는 전체 타임라인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기준)

    단계시점(예시)핵심 공시/행위투자자 체크포인트
    ① 내부 기획D-수주~수개월자금사용계획·방식·할인율 가이드 설정희석률·용처·주관사 유무/인수조건
    ② 이사회 결의D-30전후유상증자 결정(KIND)·증권신고서(예비설명서) 제출증자규모/방식·배정비율·일정 골격 확인. 일정은 이후 조정 가능.
    신주배정기준일 공고기준일 최소 2주 전상법 418조3: 배정기준일과 양도가능 여부 공고                                                           공고~기준일 사이 2주 확보됐는지 체크.
    1차 발행가액 산정                                    기준일 전 3거래일                                  1차가 안내(관행적)산정방식/할인율/액면가 하한 등.
    권리락(Ex-rights)기준일 전일거래소의 권리락 조치이날부터 기존주 매수자는 신주인수권 없음. 이론권리락 반영.
    신주배정기준일기준일주주 확정(명부)국내 결제주기 T+2 유지 → 권리부 마지막 매수일은 기준일 -2영업일.
    ⑦ 배정통지/권(증서) 교부기준일+~배정비율·청약안내 통지증권사 HTS/MTS에서 권리 확인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보통 5거래일 이상권(증서) 상장·거래 후 상장폐지권리매도·매수 전략/가격 괴리·유동성 확인. 규정상 5영업일 이상.
    2차/확정 발행가액구주주 청약 3거래일 전확정가 공시할인율·TERP 대비 괴리 점검.
    구주주 청약(±초과청약)보통 2영업일HTS/MTS 청약, 증거금 납부초과청약 보통 배정분의 최대 20% 허용(개별 조건 확인).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보통 2영업일미달분 일반공모경쟁률/환불일·환불계좌 확인.
    납입일/환불일청약 직후주금납입·환불이자 없음이 일반적, 환불일자 공시 확인.
    신주 상장(거래개시)납입 후 약 1~2주신주 상장상장일 대량 물량 출회(오버행) 점검.

     

    2) 방식별 핵심 차이

    • 주주배정(권 증서 상장형): 기존 주주에 비례 배정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5영업일). 실권주를 초과청약(통상 20%) 및 일반공모로 처리 가능. 발행가액 산정은 자율화되었지만 관행적으로 1차/2차/확정가 공시 체계를 따릅니다.
    • 제3자배정: 권리락·권(증서) 거래 없음. 특정인 대상 배정으로 할인율·보호예수(락업) 규정/지침 적용(상황별로 6개월~ 등). 최대주주 변경·관리종목 등 특정 상황에서 의무보호예수가 부과됩니다.
    • 일반공모: 불특정 다수 대상 청약. 할인 한도 등 산정기준이 규정에 직접 연동됩니다(예: 일반공모는 기준주가 대비 30% 이내 할인 등 사례).

     

    3) 권리락·권리부일 정확히 이해하기

    • 권리락은 신주인수권이 제외된 가격으로 시가총액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이뤄집니다. 권리락일부터 매수한 주식에는 해당 증자의 권리가 붙지 않습니다.
    • 국내는 2025년 현재 결제주기 T+2 유지(T+1 전환은 검토·논의 단계). 따라서 권리부 마지막 매수일 = 기준일 -2영업일이 됩니다.

     

    4) 발행가 구조(1차/2차/확정)와 산정 관행

    • 다수 사례에서 1차 발행가액: 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한 평균가·종가 등을 조합 후 할인 적용, 확정가: 구주주 청약 3영업일 전 확정 공시합니다(호가단위 반올림·액면가 하한). 관련 산식·일정은 실제 공시에 명시됩니다.
    • 규정상 발행가 결정(제5-18조)에 근거한 일반공모/제3자배정 할인 한도(예: 30%·10%)와 주주배정 자율성 구분이 중요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권) 거래

    • 상장·거래기간은 규정상 5거래일 이상. 권(증서) 가격은 본주·확정가·권리 가치에 의해 좌우되며, 유동성/괴리 위험이 큽니다. 거래 종료 후 상장폐지됩니다.
    • 연구 결과, 권(증서) 상장형 유증은 공시 직후 주가에 빠르게 반영(평균 하락)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시장현상 참고).

     

    6) 초과청약·실권주 배정의 원칙

    • 초과청약: 구주주 배정분 대비 최대 20% 추가 청약이 일반적(개별 공시 확인 필수).
    • 실권주 배정: 법령·규정에 따라 초과청약자 우선 배정/증권사 인수/일반공모 등으로 처리하며, 이사회 임의배정은 제한됨(요건 충족 시 예외). 구체 기준과 예외 사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7) 납입·환불·신주 상장

    납입일에 증거금이 주금으로 전환되고, 환불은 별도 공시된 날짜에 일괄 송금(이자 無가 통상). 신주는 보통 납입 후 1~2주 내 상장해 거래가 시작됩니다(전자등록으로 계좌 입고).

     

    8) 오버행(Overhang)·락업(Lock-up) 관리

    • 오버행: 신주 상장일/보호예수 해제일/메자닌 전환가능 시점 등 대량 매물 출회 가능 시점입니다.
    • 제3자배정·합병 등은 상황에 따라 의무보호예수(6개월 등)가 부과됩니다. 해제물량 일정은 예탁원(SEIBRO)에서 공개되니, 투자 시 해제 캘린더를 꼭 확인하세요.

     

    9) (메자닌) 리픽싱이 발생한다면: 규정·흐름·체크포인트

    • 대상: CB/BW 등 전환·신주인수권부에 부여된 가격조정(Refixing) 조항.
    • 원칙적 최저한도는 최초 전환가의 70%. 2024~2025년 개정으로 70% 미만 리픽싱은 “건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만 예외 허용됩니다(정관 일반규정으로의 무제한 하향 방지). 공시·콜옵션 투명성도 강화. 시행: 2024.12.1 예정.

    • 리픽싱 산식/주기: 계약서에 보통 월·분기 주기로, “1M/1W/1D 가중평균가 vs 직전 행사가” 중 낮은 가격, 단 70% 플로어 적용 등 조항이 명시됩니다(실제 공시 예시 참조).
    • Anti-dilution(가치희석 반영) 조정도 산식 상향(지나친 하향 조정 제한)으로 합리화되었습니다.

    • 투자자 체크:

    (1) 리픽싱 하한(70%)과 예외 절차,

    (2) 리픽싱 빈도·기준주가 정의,

    (3) 콜옵션 행사자·양도 공시,

    (4) 만기 전 취득·재매각 공시 강화 등.

     

    10) 주주·투자자 체크리스트(필수 15항목)

    1. 증자 방식(주주배정/제3자배정/일반공모/혼합)
    2. 배정비율·예상 희석률(신주수/기존주식수)
    3. 발행가 산정 로직(1차/확정가·할인율·액면가 하한·TERP 대비 괴리)
    4. 자금 용처(부채상환/설비/인수 등)와 ROIC 대비 타당성(분기별 사용내역 공시 계획)
    5. 주관사/인수 여부(미달 리스크·실권주 처리)
    6. 권리부 마지막 매수일(기준일-2영업일·국내 T+2)
    7. 권(증서) 거래 전략(5영업일 이상·유동성·괴리)
    8. 초과청약 한도(관행상 20%·개별 공시 확인)
    9. 실권주 일반공모 조건(경쟁률·환불일)
    10. 납입/환불/상장 예정일(현금흐름·상장일 오버행)
    11. 제3자배정 시 보호예수·락업(기간·해제 스케줄)
    12. 예탁원 보호예수 해제 캘린더 확인(SEIBRO)
    13. 메자닌 부채 존재 여부(리픽싱 하한·주기·콜옵션 공시)
    14. 주주배정가 자율화에 따른 발행가 공정성(시장관행·과도한 할인 이슈)
    15. 일정 변경 가능성(“유관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 문구 상시 확인)

    투자자 체크리스트 (15항목) // 표형식

    번호항목내용
    1증자 방식주주배정/제3자배정/일반공모/혼합 확인
    2희석률신주수/기존주식수
    3발행가 산정1차/확정가·할인율·액면가 하한·TERP 대비
    4자금 용처부채상환/설비/인수 등, ROIC 대비
    5주관사/인수 여부실권주 처리 구조
    6권리부 마지막 매수일기준일-2영업일(T+2)
    7권 증서 거래 전략5영업일 이상·괴리/유동성
    8초과청약 한도통상 20% (공시 확인)
    9실권주 일반공모조건·경쟁률·환불일
    10납입/환불/상장일현금흐름·오버행
    11보호예수·락업기간·해제 스케줄
    12예탁원 해제 캘린더SEIBRO 확인
    13메자닌 부채 여부리픽싱 하한·주기·콜옵션
    14발행가 공정성과도한 할인 여부
    15      일정 변경 가능성                              공시 문구 확인

     

    11) 희석/권리락 간단 산식

    • 이론권리락가(TERP) ≈ (기존 시가 × 기존주식수 + 발행가 × 신주수) / (기존주식수 + 신주수)
    • 지분 희석률 ≈ 신주수 / (기존주식수 + 신주수)

    (실무에서는 수수료·증거금·단수주 처리 등으로 미세 차이 발생)

     

    12)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 권리락일 매수하면 권리 생긴다?아니요. 권리락일부터 매수한 주식에는 해당 유증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 확보는 기준일 -2영업일까지 매수(국내 T+2).
    • 주주배정은 할인한도 규제 없다?맞습니다. 다만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관행적 산식/일정을 따르며 공시로 안내합니다.
    • 리픽싱은 무제한 하향 가능?아니요. 70% 플로어가 원칙이며, 그 미만은 건별 주총 특별결의 필요(’24.12.1 시행).

     

    덧붙여: 실제 공시에서 무엇을 보면 되나(검색 키워드)

    • KIND: “유상증자 결정”, “투자설명서/증권신고서”, “최종발행가액 확정”,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권리락 안내”,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5영업일 이상 규정)
    • FSC 보도자료(리픽싱·공시 강화), 로펌 해설(시행일·요지)
    • SEIBRO: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조회(락업 해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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