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는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등)에 따라 세부 일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흐름과 체크포인트는 크게 비슷합니다. 아래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기준으로 한 전체 타임라인 → 방식별 차이 → 권리락/권리부일 → 신주인수권증서(권) 거래 → 초과청약/실권주 배정 → 납입/상장 → 오버행/락업 → (메자닌) 리픽싱 까지 정리한 것 입니다.
1) 한눈에 보는 전체 타임라인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기준)
단계 | 시점(예시) | 핵심 공시/행위 | 투자자 체크포인트 |
① 내부 기획 | D-수주~수개월 | 자금사용계획·방식·할인율 가이드 설정 | 희석률·용처·주관사 유무/인수조건 |
② 이사회 결의 | D-30전후 | 유상증자 결정(KIND)·증권신고서(예비설명서) 제출 | 증자규모/방식·배정비율·일정 골격 확인. 일정은 이후 조정 가능. |
③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 기준일 최소 2주 전 | 상법 418조3: 배정기준일과 양도가능 여부 공고 | 공고~기준일 사이 2주 확보됐는지 체크. |
④ 1차 발행가액 산정 | 기준일 전 3거래일 | 1차가 안내(관행적) | 산정방식/할인율/액면가 하한 등. |
⑤ 권리락(Ex-rights) | 기준일 전일 | 거래소의 권리락 조치 | 이날부터 기존주 매수자는 신주인수권 없음. 이론권리락 반영. |
⑥ 신주배정기준일 | 기준일 | 주주 확정(명부) | 국내 결제주기 T+2 유지 → 권리부 마지막 매수일은 기준일 -2영업일. |
⑦ 배정통지/권(증서) 교부 | 기준일+~ | 배정비율·청약안내 통지 | 증권사 HTS/MTS에서 권리 확인 |
⑧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 | 보통 5거래일 이상 | 권(증서) 상장·거래 후 상장폐지 | 권리매도·매수 전략/가격 괴리·유동성 확인. 규정상 5영업일 이상. |
⑨ 2차/확정 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 3거래일 전 | 확정가 공시 | 할인율·TERP 대비 괴리 점검. |
⑩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 보통 2영업일 | HTS/MTS 청약, 증거금 납부 | 초과청약 보통 배정분의 최대 20% 허용(개별 조건 확인). |
⑪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 보통 2영업일 | 미달분 일반공모 | 경쟁률/환불일·환불계좌 확인. |
⑫ 납입일/환불일 | 청약 직후 | 주금납입·환불 | 이자 없음이 일반적, 환불일자 공시 확인. |
⑬ 신주 상장(거래개시) | 납입 후 약 1~2주 | 신주 상장 | 상장일 대량 물량 출회(오버행) 점검. |
2) 방식별 핵심 차이
- 주주배정(권 증서 상장형): 기존 주주에 비례 배정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5영업일). 실권주를 초과청약(통상 20%) 및 일반공모로 처리 가능. 발행가액 산정은 자율화되었지만 관행적으로 1차/2차/확정가 공시 체계를 따릅니다.
- 제3자배정: 권리락·권(증서) 거래 없음. 특정인 대상 배정으로 할인율·보호예수(락업) 규정/지침 적용(상황별로 6개월~ 등). 최대주주 변경·관리종목 등 특정 상황에서 의무보호예수가 부과됩니다.
- 일반공모: 불특정 다수 대상 청약. 할인 한도 등 산정기준이 규정에 직접 연동됩니다(예: 일반공모는 기준주가 대비 30% 이내 할인 등 사례).
3) 권리락·권리부일 정확히 이해하기
- 권리락은 신주인수권이 제외된 가격으로 시가총액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이뤄집니다. 권리락일부터 매수한 주식에는 해당 증자의 권리가 붙지 않습니다.
- 국내는 2025년 현재 결제주기 T+2 유지(T+1 전환은 검토·논의 단계). 따라서 권리부 마지막 매수일 = 기준일 -2영업일이 됩니다.
4) 발행가 구조(1차/2차/확정)와 산정 관행
- 다수 사례에서 1차 발행가액: 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한 평균가·종가 등을 조합 후 할인 적용, 확정가: 구주주 청약 3영업일 전 확정 공시합니다(호가단위 반올림·액면가 하한). 관련 산식·일정은 실제 공시에 명시됩니다.
- 규정상 발행가 결정(제5-18조)에 근거한 일반공모/제3자배정 할인 한도(예: 30%·10%)와 주주배정 자율성 구분이 중요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권) 거래
- 상장·거래기간은 규정상 5거래일 이상. 권(증서) 가격은 본주·확정가·권리 가치에 의해 좌우되며, 유동성/괴리 위험이 큽니다. 거래 종료 후 상장폐지됩니다.
- 연구 결과, 권(증서) 상장형 유증은 공시 직후 주가에 빠르게 반영(평균 하락)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시장현상 참고).
6) 초과청약·실권주 배정의 원칙
- 초과청약: 구주주 배정분 대비 최대 20% 추가 청약이 일반적(개별 공시 확인 필수).
- 실권주 배정: 법령·규정에 따라 초과청약자 우선 배정/증권사 인수/일반공모 등으로 처리하며, 이사회 임의배정은 제한됨(요건 충족 시 예외). 구체 기준과 예외 사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7) 납입·환불·신주 상장
납입일에 증거금이 주금으로 전환되고, 환불은 별도 공시된 날짜에 일괄 송금(이자 無가 통상). 신주는 보통 납입 후 1~2주 내 상장해 거래가 시작됩니다(전자등록으로 계좌 입고).
8) 오버행(Overhang)·락업(Lock-up) 관리
- 오버행: 신주 상장일/보호예수 해제일/메자닌 전환가능 시점 등 대량 매물 출회 가능 시점입니다.
- 제3자배정·합병 등은 상황에 따라 의무보호예수(6개월 등)가 부과됩니다. 해제물량 일정은 예탁원(SEIBRO)에서 공개되니, 투자 시 해제 캘린더를 꼭 확인하세요.
9) (메자닌) 리픽싱이 발생한다면: 규정·흐름·체크포인트
- 대상: CB/BW 등 전환·신주인수권부에 부여된 가격조정(Refixing) 조항.
- 원칙적 최저한도는 최초 전환가의 70%. 2024~2025년 개정으로 70% 미만 리픽싱은 “건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만 예외 허용됩니다(정관 일반규정으로의 무제한 하향 방지). 공시·콜옵션 투명성도 강화. 시행: 2024.12.1 예정.
- 리픽싱 산식/주기: 계약서에 보통 월·분기 주기로, “1M/1W/1D 가중평균가 vs 직전 행사가” 중 낮은 가격, 단 70% 플로어 적용 등 조항이 명시됩니다(실제 공시 예시 참조).
- Anti-dilution(가치희석 반영) 조정도 산식 상향(지나친 하향 조정 제한)으로 합리화되었습니다.
(1) 리픽싱 하한(70%)과 예외 절차,
(2) 리픽싱 빈도·기준주가 정의,
(3) 콜옵션 행사자·양도 공시,
(4) 만기 전 취득·재매각 공시 강화 등.
10) 주주·투자자 체크리스트(필수 15항목)
- 증자 방식(주주배정/제3자배정/일반공모/혼합)
- 배정비율·예상 희석률(신주수/기존주식수)
- 발행가 산정 로직(1차/확정가·할인율·액면가 하한·TERP 대비 괴리)
- 자금 용처(부채상환/설비/인수 등)와 ROIC 대비 타당성(분기별 사용내역 공시 계획)
- 주관사/인수 여부(미달 리스크·실권주 처리)
- 권리부 마지막 매수일(기준일-2영업일·국내 T+2)
- 권(증서) 거래 전략(5영업일 이상·유동성·괴리)
- 초과청약 한도(관행상 20%·개별 공시 확인)
- 실권주 일반공모 조건(경쟁률·환불일)
- 납입/환불/상장 예정일(현금흐름·상장일 오버행)
- 제3자배정 시 보호예수·락업(기간·해제 스케줄)
- 예탁원 보호예수 해제 캘린더 확인(SEIBRO)
- 메자닌 부채 존재 여부(리픽싱 하한·주기·콜옵션 공시)
- 주주배정가 자율화에 따른 발행가 공정성(시장관행·과도한 할인 이슈)
- 일정 변경 가능성(“유관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 문구 상시 확인)
투자자 체크리스트 (15항목) // 표형식
번호 | 항목 | 내용 |
1 | 증자 방식 | 주주배정/제3자배정/일반공모/혼합 확인 |
2 | 희석률 | 신주수/기존주식수 |
3 | 발행가 산정 | 1차/확정가·할인율·액면가 하한·TERP 대비 |
4 | 자금 용처 | 부채상환/설비/인수 등, ROIC 대비 |
5 | 주관사/인수 여부 | 실권주 처리 구조 |
6 | 권리부 마지막 매수일 | 기준일-2영업일(T+2) |
7 | 권 증서 거래 전략 | 5영업일 이상·괴리/유동성 |
8 | 초과청약 한도 | 통상 20% (공시 확인) |
9 | 실권주 일반공모 | 조건·경쟁률·환불일 |
10 | 납입/환불/상장일 | 현금흐름·오버행 |
11 | 보호예수·락업 | 기간·해제 스케줄 |
12 | 예탁원 해제 캘린더 | SEIBRO 확인 |
13 | 메자닌 부채 여부 | 리픽싱 하한·주기·콜옵션 |
14 | 발행가 공정성 | 과도한 할인 여부 |
15 | 일정 변경 가능성 | 공시 문구 확인 |
11) 희석/권리락 간단 산식
- 이론권리락가(TERP) ≈ (기존 시가 × 기존주식수 + 발행가 × 신주수) / (기존주식수 + 신주수)
- 지분 희석률 ≈ 신주수 / (기존주식수 + 신주수)
(실무에서는 수수료·증거금·단수주 처리 등으로 미세 차이 발생)
12)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 권리락일 매수하면 권리 생긴다? → 아니요. 권리락일부터 매수한 주식에는 해당 유증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 확보는 기준일 -2영업일까지 매수(국내 T+2).
- 주주배정은 할인한도 규제 없다? → 맞습니다. 다만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관행적 산식/일정을 따르며 공시로 안내합니다.
- 리픽싱은 무제한 하향 가능? → 아니요. 70% 플로어가 원칙이며, 그 미만은 건별 주총 특별결의 필요(’24.12.1 시행).
덧붙여: 실제 공시에서 무엇을 보면 되나(검색 키워드)
- KIND: “유상증자 결정”, “투자설명서/증권신고서”, “최종발행가액 확정”,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권리락 안내”,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5영업일 이상 규정)
- FSC 보도자료(리픽싱·공시 강화), 로펌 해설(시행일·요지)
- SEIBRO: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 조회(락업 해제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