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최대주주·주요주주)·임원”이 상장사 주식을 장내에서 사고팔 때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문제 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신고·공시·규제를 정리했습니다.
1) 용어·적용 범위 정리
- 임원·주요주주 신고(소유상황 보고): 임원, 그리고 의결권 10% 이상 보유자(또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는 주식 등 보유·변동을 5영업일 내 보고. 일부 경우엔 예외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
- 5% 룰(대량보유 공시): 어떤 투자자든 5% 이상 보유 시 신규보고, 이후 지분 ±1%p 변동마다 보고. 보유목적 변경, 담보·신탁·장외 양수도·콜옵션 등 주요 계약도 변경보고 대상.
- 단기매매차익 반환(6개월 룰): 임원·10% 이상 주요주주가 6개월 내 매수↔매도로 이익 발생 시 회사가 반환 청구 가능.(내부정보 사용 입증 없어도 적용)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내부자거래) 금지: 자본시장법 제174조 체계로 규율. 미공개 중대한 정보로 거래하면 형사·행정 제재.
- 시세조종(주가조작) 금지: 자본시장법 제176조. 가장·허위표시, 거래성황 가장, 시세 안정·고정 목적의 일련매매 등 금지(예외적 안정조작 허용 요건 존재).
2) 대주주·임원의 장내 매도 — 가능한 경우 vs 문제 되는 경우
A. 합법적으로 가능한 매도 형태(원칙)
일반 장내매도(현물·정규/시간외 단일가)
가능. 다만 임원·주요주주 보고(5영업일), 5% 룰 변동 시 보고 필요. 6개월 룰 위반 소지 체크.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거래 자체는 가능. 동일하게 소유상황·5% 룰 보고. 단, 정보제공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제공/이용 위험 관리 필수.
신탁계약(의결권·처분 위탁) 통한 처분
신탁 체결/변경은 5% 룰 변경보고 사유. 임원·주요주주도 소유상황 보고.
질권 실행(담보주식 강제매각)
담보 설정·변경·실행은 대량보유 변경보고 사유에 해당 가능. 단기매매차익 면제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 검토.
증자·감자 등 ‘법령상 불가피’한 처분
일부 유형은 6개월 룰 예외 여지. 판례·시행령 예외 범위 검토 필요(예: 출자전환 등).
B. 문제 될 수 있는 경우(대표 리스크)
미공개 중요정보 보유 중 매도(내부자거래)
실적·합병·CB발행·대규모 계약 등 주가중요 정보를 알고 매도하면 형사·행정 제재.
6개월 내 매수↔매도 이익(단기매매차익)
회사가 전액 반환 청구 가능. 고의/정보이용 입증 불요.
시세조종성 매도(물량쌓기·허수호가·통정매매 등)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 소지. 과징금·형사처벌 가능(최근 제재 강화).
지배주주 변경에 이르는 대량매각
최대주주 변경 공시 등 수시공시 의무. 불이행·번복 시 거래소 제재 위험.
5% 룰·임원보고 지연/누락
과태료·제재 대상. 신탁·담보·장외양수도 계약도 보고대상임에 주의.
※ 블랙아웃 기간: 한국 법령에 법정 일괄 금지기간은 없고, 다수 회사가 자율 내규로 실적발표 전후 임직원 거래를 제한. (법정 블랙아웃은 미국의 특정 연금플랜 상황 등과 구분)
3) 대주주·임원의 장내 매수 — 가능한 경우와 주의점
A. 가능한 매수 유형
일반 장내매수
가능. 5% 룰(5% 초과/±1%p 변동) 및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기한 내 보고. 6개월 룰(매수 후 6개월 내 매도 금지 권고) 유념.
시간외 대량매수(블록딜)
가능. 변동보고 및 정보수령 과정의 내부자정보 취급 주의.
유상증자 청약·실권주 인수, 전환·신주인수권 행사
가능. 다만 6개월 룰 예외 인정 여부는 유형별로 달라 사례검토 필요(일부 불가피 거래 예외).
장외·특수관계자 간 이전
장외는 특히 5% 룰·소유상황 보고 대상. 대량·경영권 수반 시 최대주주 변경 공시 고려.
B. 매수 시 주의·금지 사항
- 미공개 중요정보 보유 상태의 매수 금지(내부자거래).
- 경영권 참여 목적 변경 시 목적변경 보고(단순→일반/경영참가).
- 대량 장외취득 관련 공개매수 의무화(도입 예정·진행 중) 이슈 추적 필요(정책 변경 동향).
4) 공시·신고 체크리스트 (매수·매도 공통)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원칙: 5영업일 내 변동보고. 예외: 일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단순투자 분기말+다음달10일).
5% 룰(대량보유 보고)
5% 초과 시 신규 / ±1%p 변동 시 변동보고, 신탁·담보·장외양수도·옵션계약 등 중요계약 체결·변경도 변경보고.
최대주주 변경 수시공시
경영권 변동에 이르면 즉시 공시.
6개월 룰(단기매매차익)
임원·10% 이상 주요주주 해당. 6개월 내 반대거래 이익은 회사가 반환 청구.
불공정거래 일반금지
미공개정보 이용(제174), 시세조종(제176) 등 위반 시 형사·과징금 제재(최근 강화).
5) “가능/주의”를 상황별로 정리
상황 | 가능 여부 | 핵심 리스크·의무 |
장내 일반 매도/매수 | 가능 | 임원·주요주주 5영업일 보고, 5% 룰, 6개월 룰 충돌 여부, 미공개정보 보유 여부 확인. |
시간외 블록딜 | 가능 | 대량보유·소유상황 보고, 정보제공 과정의 내부자정보 관리. |
신탁·담보 설정/해지/실행 | 가능 | 5% 룰 변경보고 대상, 반환·단기매매 예외 적용여부는 개별 검토. |
유상증자 청약·권리행사 | 가능 | 목적·보유비율 변화 보고, 6개월 룰 예외 여부는 유형별. |
경영권 수반 대량매각·취득 | 가능(요건) | 최대주주 변경 공시, 공개매수제도 도입·개정 동향 확인 필요. |
실적·M&A 등 미공개정보 보유 중 거래 | 금지 | 내부자거래(제174) 위반 위험. |
시세에 영향 주려는 가장·허위·통정 | 금지 | 시세조종(제176) 위반·형사/과징금. |
6) 추가로 꼭 고려할 사항
- 회사 내부 규정(거래 승인·블랙아웃 기간): 법정은 아니지만 다수 상장사가 실적발표 전후 자체 블랙아웃·사전승인제를 운영. 위반 시 내부 징계·평판 리스크.
- 세무 이슈(대주주 양도소득세): 국내 세법상 ‘대주주’ 기준 충족 시 양도소득세 과세. 최신 기준·세율은 거래 전 별도 확인 권장(세법 개정 잦음).
- 공시 위반 리스크: 공시 지연·변경·번복은 거래소 불성실공시 제재 사유.
- 규제 강화 동향: 불공정거래 과징금 확대·거래제한 명령 등 집행 강화 추세. 공개매수 의무화 등 제도 변화 모니터링 권장.
요약
- 가능하냐? → 대부분 가능하지만, 내부자거래 금지·단기매매차익·5% 룰·임원보고 4가지를 항상 체크.
- 문제 되냐? → 미공개정보 보유 중 거래, 6개월 내 반대거래 이익, 시세조종성 행위, 공시·보고 누락은 바로 제재 대상.
- 실무 팁 → 거래 전 (1) 내부정보 보유 여부 체크, (2) 보고·공시 타임라인 미리 작성, (3) 6개월 룰 역산표 만들기, (4) 블록딜·장외 때는 계약서에 정보유출 금지·청렴조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