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사기업에서 일어나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 교차분석 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몇개의 인공지능들이 저보다 똑똑하겠죠 ㅎㅎㅎ)
큰바위군님이 경영학과 출신이어서 답변 부탁하려 했는데, 요즘 강의하러 다니신다고 너무 바쁘셔서…
(이 분이 해주시면 좀 인간적 냄새가 나게 설명해 주실텐데..)
충분한 답변이 되기에 좀 부족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1️⃣ 기본 전제 정리
- 인수금융 총액: 1,500억 원
- 현재 절반 상환 → 남은 잔액 750억 원
- 총 발행주식수: 378만 주
- 지분구조:
- 한앤코(PEF) : 50%
- 에쿼티(공동투자자 등) : 50%
2️⃣ “리캡 상환” 의미
리캡(Recapitalization)은 회사가 배당금이나 차입을 통해 PEF가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즉, “배당금으로 인수금융의 일부(이자 또는 원금)를 상환했다”는 뜻이 됩니다.
배당을 통해 현금이 PEF → 대출 상환 쪽으로 흘러간다는 의미죠.
3️⃣ 배당금으로 인수금융 절반 상환 시 필요한 총배당액 계산
750억 원(남은 절반) 중에서 이번에 상환된 750억 원이 배당금 재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총배당액 = 750억 원
이를 전체 발행주식수 378만 주로 나누면,
주당 배당금=750억378만주=약19,841원\text{주당 배당금} = \frac{750억}{378만주} = 약 19,841원주당 배당금=378만주750억=약19,841원
즉, 리캡 상환 총 750억을 전액 배당으로 충당한다면 주당 약 2만원 수준의 배당이 필요합니다.
4️⃣ 하지만 질문의 핵심은 “에쿼티(Equity) 지분만 배당으로 상환 가능한가”죠.
(1) 시나리오 A – 전체 지분(한앤코 + 에쿼티)에 동일 배당
→ 한앤코도, 에쿼티도 같은 금액을 주당으로 받음.
이 경우 **인수금융 상환금은 두 주체가 공동으로 부담(즉, 배당으로 동일하게 현금 유입)**하므로,
배당금 = 약 2,200원 수준이라면 전체 주주 기준 약 83억 원 정도가 됩니다.
→ 그러나 83억 원으로는 750억 상환의 “이자 일부” 수준만 충당 가능하죠.
즉, “이자상환 일부만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런 낮은 단가도 가능합니다.
(2) 시나리오 B – 에쿼티 지분(절반)만 이자상환에 사용 가능
이 경우 한앤코 몫은 인수금융 상환용으로 묶여버리므로,
실질적인 상환금액이 절반(50%)의 주식수로만 충당됩니다.
즉, 같은 금액(예: 750억)을 “절반 주식만”으로 만들어내려면
배당금은 2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당배당금=2,200원×2=4,400원주당 배당금 = 2,200원 × 2 = 4,400원주당배당금=2,200원×2=4,400원
이게 바로 질문에서 말씀하신 논리입니다.
즉, **“전체 지분이 이자상환에 쓰이면 2,200원, 에쿼티 지분만 쓰이면 4,400원 수준”**이 되는 것이죠.
5️⃣ “에쿼티 지분에 대한 배당으로 인수금융 이자를 상환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쿼티(Equity)**는 회사의 자기자본이므로, 배당은 단순한 투자수익 배분입니다.
- 반면 인수금융 이자상환은 차입금 상환 행위로, 이는 배당금의 용도와는 별개입니다.
- 다만, 에쿼티 주주가 받은 배당금으로 PEF가 인수금융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죠.
→ 즉, “에쿼티 몫 배당금이 곧 상환 재원이 된다”는 구조로 간접적으로 연결은 가능합니다.
✅ 정리 요약표
| 구분 | 상환에 사용되는 지분 | 필요 총배당액 | 주당 배당금 |
|---|
| 시나리오 A | 전체 지분 (한앤코 + 에쿼티) | 83억(이자 일부) | 약 2,200원 |
| 시나리오 B | 에쿼티 지분(50%)만 해당 | 동일금액 상환 기준 | 약 4,400원 |
| 시나리오 C | 인수금융 절반(750억) 전액 상환용 | 750억 | 약 19,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