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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석 및 이슈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과 사회적 이슈나 뉴스

  • 한탑 기업분석/ 사료, 음식료업종 테마주/ 재무(**적자 주의, 높은 부채율)/ 최대주주, 경영권분쟁/ 25년공시 참조

    작은연못 43 회 2025-10-15

  • 한탑(코스닥 002680)

    1) 테마 연관성 (사료·음식료)

    핵심 사업: 밀가루(제분)·배합사료 제조/판매. 제분은 원맥을 100% 수입하며 국제 곡물가에 민감합니다. 사료는 피크앤/알맥/알샘 등 브랜드 보유. 에프앤가이드 기업 개요와 스냅샷에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료 테마: 국제 곡물가(밀·옥수수·대두) 급등/공급차질 뉴스(예: 흑해 곡물협정 변동) 때 수급 기대/우려로 주가 변동성이 커집니다. 실제 2023.7 흑해 협정 종료 이슈 때 관련주로 언급.

    음식료 업종: 필수소비재 성격, 원가 전가 지연 시 실적 변동. 스냅샷의 ‘원자재 가격 변동 영향’ 설명과 일치.

    기타 엮인 적 있는 특이 테마/이슈

    지배구조/오너리스크 재부각: 2024.3 전 회장 류원기 사내이사 복귀 보도로 ‘CEO 리스크’ 재거론. 2021년엔 외부 주주 측과 경영권 공방 기사도 있었음.

     

    2) 회사 일반 사항·사업 개요

    • 설립: 1959년(옛 영남제분) → 2015년 사명 ‘한탑’으로 변경. 본사 부산.
    • 상장: 코스닥 1995/07/07(에프앤가이드 상장일).
    • 연결 종속회사(최근): 보호용테이프, 식품가공, 투자회사, 축산업, 자동차 정비, 의료기기 등 6개(모두 비상장). 주요종속회사 지정 없음.

     

    3) 연결 재무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202220232024
    매출액99,10094,80084,900
    영업이익3009003,700
    당기순이익-4,700-10,300-5,400
    부채비율(%)            195.31            194.87               203.01
    자본금15,00015,00016,200
    자본총계49,70048,00045,800

     

    4) 대주주·유동주식비율

    • 최대주주 등(본인+특수관계자): 류지훈 외 3인 39.06%(2024/02/15 기준). 세부: 류지훈 37.49%, 류원기 0.98%, 류원하 0.55%, 박진호 0.03%.
    • 자기주식: 4.02%.
    • 5% 이상 기타 주주: 최근 공시· 지분분석 화면상 현재는 별도 기재 없음(과거 한국교직원공제회 5%대 보유 이력은 2007년 자료).

    • 추정 유동주식비율: 100% - (최대주주등 39.06%) - (자사주 4.02%) ≈ 56.92%. (5% 이상 기타 주주 부재를 전제로 산정)

     

    5) 대주주 약력

    • 류지훈: 현 최대주주(지분 37%대). 기사·공시 기준 대표이사/사장으로 언급.
    • 류원기: 과거 회장. 2024.3 사내이사 복귀 안건 상정·보도(경영 복귀). 과거 ‘영남제분’ 시절 사건 관련 보도 이력으로 ‘CEO 리스크’가 다시 거론됨.

     

    6) 지배·지분 관계의 상장사 존재 여부

    • 최근 공시 연결대상 6개 종속회사 모두 비상장. 한탑과 지배·지분으로 직접 얽힌 국내 상장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종속사 목록·자산·업종 확인)

     

    7) 상장 이력·특례상장 여부

    • 코스닥 상장 1995/07/07, 특례상장 아님(일반 상장). 사명은 2015년 ‘영남제분’→‘한탑’으로 변경.

     

    8) 상장 이후 특이 이벤트(연혁·공시 기준, 시간순)

    • 1998: 2차례 무상증자. 2000: 액면분할(5,000→500원) 및 주주우선공모 유증. (과거사 참고용)
    • 2015.03: 사명 변경(영남제분 → 한탑).
    • 2018.12: 제1회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결정. 이후 2020년 전환청구 급증 이슈 보도(콜옵션 보유로 경영권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해석).
    • 2021.02: 경영권 분쟁 관련 기사(외부 주주 측 장부열람 가처분 등).
    • 2024.01: 최대주주 대상 제3자배정 유증(30억) + 사모 CB(35억) 결정. 2024.04 CB 발행 결정(정정), 4~6월 전환가액 조정 공시 다수.
    • 2024.03: 감사보고서 지연/정정 →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 2024.10.30: 생산중단 자율공시. (원재료/설비/안전 이슈 등 공시 사유 확인 필요)
    • 2025.02.28: 투자주의환기종목 해제소속부 변경 공시(정상화). 같은 날 감사보고서 제출.
    • 2025.09.15: 생산 재개 자율공시.

     

    참고사항) 재무 관련 특이사항

    • 지속 적자와 부채비율 상승의 배경
    1. 원맥 100% 수입 구조 → 국제 곡물가 급등/달러 강세 구간에서 매출총이익 압박, 가격 전가 지연 시 실적 악화. (스냅샷·기업개요에 ‘국제곡물가 민감’ 명시)
    2. 투자·비핵심 다각화 자산의 손상/평가손: 재무제표 항목에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관련 손익”*이 잡히는 구간 존재(최근 연차 재무 표준식에 기재). 이는 영업외 손실을 통해 당기순손실 확대 요인.
    3. 금융비용·조달 구조: 2018~2024년대 사모 CB 발행 및 단기차입 증가 공시가 반복 → 이자비용·전환희석 부담. 2024년엔 전환가 조정 공시가 연속. 부채총계 정체/자본총계 감소로 부채비율 203%까지 상승(2024).
    4. 생산 중단(2024.10) → 가동률 하락·고정비 부담 증가 → 수익성 저하. 이후 2025.9 재개로 정상화 시그널.

    • 최근 흐름: 2024년 영업흑자(3,700백만원)로 수익성은 일부 회복했으나, 순손실(-5,400백만원)과 높은 부채비율(203%)**이 지속적 과제.

     

    요약

    • 한탑은 원자재(곡물)·환율 노출이 큰 제분/사료 기업으로, 최근 CB·차입 중심의 자금조달, 비핵심 투자 손상, 일시적 생산중단 등이 겹치며 순손실·고부채비율이 지속됐습니다. 2024년 영업흑자 회복 및 2025년 생산 재개로 체력 회복을 시도하는 국면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류원기 전 회장과 류지훈 최대주주의 관계

    부자(父子) 관계

    류원기 전 회장은 한탑(영남제분 시절 포함)의 오너 일가 중 핵심 인물로, 한탑 주요 경영권 및 지분 구조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족: 장남 류지훈, 동생 류원하, 딸”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류 전 회장이 장남(息子)인 류지훈에게 지분을 나눠주며 경영 승계 작업을 해 왔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승계·지배구조 변화 측면

    한탑은 2014년 무렵부터 대표이사직에서 류원기가 물러나고, 이후 승계 구조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IB토마토 기사는 “류원기 전 대표이사는 2014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고, 이후 2016년 초에 지분 12%를 류지훈에게 이전했다”는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

    또 다른 기사에서는 “류원기 회장이 참여해 증자에 참여한다”면서 “류회장은 창업주 류용술 전 회장의 아들이며, 현 류지훈 사장의 아버지”라는 맥락이 언급되어 있어, 가계 계보가 확인됩니다.

     

    2021년 경영권 분쟁당시 경영권 분쟁 대상은 누구였나

    2021년의 한탑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경쟁자(대립 주체)는 주로 주식회사 씨엔킴 외 5인이었습니다.

     

    주요 내용 및 경위

    2021년 2월, 씨엔킴 외 5명이 한탑을 상대로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정기주총 전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 측은 이를 ‘단순 장부열람 신청’으로 받아들여 경영권 분쟁 주장은 부인한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손을 들어 주었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민사부는 “한탑은 신청자 또는 대리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씨엔킴 측은 이와 더불어 2021년 3월 정기 주주총회의 일부 의안(예: 정관 변경, 감사 선임 등)의 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항소심 과정에서도 씨엔킴 외 5인은 한탑 정기주총의 일부 의안 결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이어갔고, 최근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즉, 경영권 분쟁의 대상은 한탑 기존 경영진(류지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중심의 그룹)이었고, 반대편에서 씨엔킴 외 5인이 주주 권리 주장을 근거로 경영권 도전 혹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했던 구조입니다.

     

    씨엔킴이 누구인가

    법인 명칭: 씨엔킴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엔킴)

    과거 활동:

    한탑 측 경영권 분쟁 보도에 따르면, 씨엔킴은 한솔그룹 계열 분리 및 M&A 활동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된 바 있으며, 한솔넥스지 인수/합병에 참여한 투자자 그룹 중 하나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딜사이트 보도에서는 “씨엔킴은 2017년 한솔그룹 계열사였던 한솔넥스지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법인”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할: 한탑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여 지분을 확보하고, 그 지분을 바탕으로 경영권 개입을 시도한 쪽으로 보도됨.

    요약하면, 씨엔킴은 대기업 계열사 M&A 경험이 일부 보도된 투자법인이며, 한탑 분쟁 국면에서는 투자자/지분 취득자로 등장합니다.

     

    지분 규모 (당시 확보 지분과 관련 보도)

    여러 보도와 공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N뉴스 보도 (2021.02): 씨엔킴 등은 한탑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하여 약 700만 주 규모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됨.

    빅데이터뉴스 보도 (2023.07):

    씨엔킴 등은 한탑의 발행 주식 수 27,397,578주(2739만7,578주) 중 1,244,123주(약 124만 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됨.

    이 보도는 경영권 분쟁 후속 판결 시점 자료라, 초기 확보한 규모와는 시점·전환 여부 차이 가능성이 있음.

    KMIB / 공시 보도 (2021.03): 한탑은 씨엔킴 외 5인으로부터 주주명부 열람 요청 가처분 소송 제기를 공시. 다만, 이 공시 자체에는 구체 지분 수량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정 공시 (2024 사업보고서): 씨엔킴 외 5인은 2021년 2월 1일자로 한탑을 상대로 “장부 등 열람 허용”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이 공시에서도 지분 수치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초창기 보도 기준으로는 “약 700만 주 규모 지분 확보”라는 보도가 가장 인용 빈도가 높고, 후속 자료에서는 124만 주 보유 보도가 존재하지만 시점과 전환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시 소송 주장 요지

    씨엔킴 쪽이 제기한 소송 및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가처분 명칭주장/요구 내용목적/배경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2021.02)

    · 회계장부, 주주명부, 관련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 허용 요청

    · 회사가 “비밀 누설” 등을 이유로 거부해 왔다는 주장

    주주로서 회사의 실질 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정기 주주총회 전 의결권 행사 등 전략 수립을 위해 정보 확보 필요성 주장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 소송 (1심 및 항소)· 2021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제2호 정관 일부 변경안제4호 감사 선임안 등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                                                                경영권 개입 의도로, 해당 이사/감사 선임을 무효화함으로써 경영진의 안정적 운영을 저지하거나 권력 재편을 노린 전략
    간접강제금 청구 (주장 보도)주주명부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1일당 1억원의 간접강제금 부과를 요구하겠다는 보도 언급 있음 장부 열람을 허락하지 않는 회사의 태도를 압박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 주장을 내세움
    주주제안 이사·감사 선임 권유                                                   씨엔킴 측은 회사 측에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 제안을 요청했다는 보도 있음. 다만 회사 측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정관 변경 또는 이사진 개편 등을 통해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소송 결과 및 판결 흐름 (요약)

    • 1심 (2022 예정): 한탑이 승소 — 씨엔킴 등 원고의 청구 기각. 회사 측 공시를 통해 “법원은 원고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정관 또는 법령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 판결 보도됨.
    • 항소심 (2023.07): 씨엔킴 등 항소 청구 기각 —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이 옳다”는 판단하며 원고(씨엔킴 외 5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
    • 공시 (2023.07.24): 한탑은 항소심 판결 결과를 공시하며, “피고(한탑) 승소, 항소기각”을 알림.

    즉, 씨엔킴 측은 장부열람 요구 → 주주총회 일부 결의 무효화 시도 등을 통해 경영권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지만, 법원(1심·2심 모두)에서는 씨엔킴 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탑 경영진 측이 승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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