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페이지
  • 게시판
  • 테마정보
  • 테마별 종목

주식 초보가 알아야 할 것들

객관적 정보

  • 권리락, 언제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할까? (기존·신규 투자자 종합 정리)

    작은연못 5 회 2025-09-11

  • “권리락”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배당락·권배락·액면분할 등과의 차이, 언제 생기는지 계산·확인법, 기존/신규 투자자 체크리스트까지)

    1) 권리락이 “언제,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상황(사유)권리락 발생 여부기준일/권리락일 관계기준가격(시초가 기준)의 처리 요지비고
    주주배정 유상증자(권리부 신주인수권)발생권리락일 = 신주배정 기준일의 직전 거래일                          신주 배정비율·발행가를 반영해 기준가격 조정(희석 반영)                                  KRX가 전일 장마감 후/당일 공시로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를 게시합니다.
    무상증자(주식 무상배정)발생동일무상비율만큼 분모를 늘려 기준가격 하향(분할과 유사)공시 명칭은 “권리락(무상증자)”로 게시됩니다.
    배당과 증자가 같은 기준일권배락(동시)동일배당과 증자 요인을 동시에 반영해 기준가격 산정KRX 표준화공시에 권배락 기준가격 안내(코드 99302)가 있습니다.
    현금배당만 있는 경우(용어상) 배당락배당락일 = 기준일의 직전 거래일현금배당은 별도 인위 조정 없이 시장에서 반영(현행)용어·회계상 구분: 유·무상증자는 권리락, 현금·주식배당은 배당락로 분류.
    액면분할·병합/감자/합병·분할                                   권리락 아님(별도 이벤트)                     공시된 효력 발생일·구주권 제출만료일 등각각의 산식으로 “기준가격”만 조정명칭은 ‘액면분할/병합 기준가격 안내’, ‘자본감소 및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 등으로 분리.

    참조) 한국 시장은 2025년 현재 현물 결제주기 T+2입니다. 그래서 기준일에 주주로 등재되려면 ‘기준일의 전전(–2영업일)’까지 매수 체결이 필요하고, 거래소의 권리락일은 기준일의 전(–1영업일)로 운용됩니다.

     

    2) “권리락이 언제 발생하는지” 미리 아는 방법

    기업 공시(DART/KIND)에서 ‘기준일’을 확인

    유상/무상/배당 결정 공시에 신주배정기준일(또는 배당기준일)이 적힙니다.

    권리락일 = 기준일의 직전 거래일로 계산합니다(연휴·주말 유의).

    거래소 공시로 전날 재확인

    한국거래소(KIND)에서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가 올라옵니다(적용일=권리락일). 실제 예: 현대차증권·ESR켄달스퀘어리츠·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KRX 데이터포털에는 표준화공시 메뉴(권리락/권배락/액면분할·병합 등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가 열려 있습니다.

    권리(신주인수권증서) 거래·청약 일정도 체크

    신주인수권증서(TR)는 통상 5영업일 이상 상장 거래됩니다. 이후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실권주 일반공모가 이어집니다(회사별 달라 공시 확인).

     

    3) 가격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감 잡는 산식 & 예시)

    KRX는 권리락일 시초가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을 사전에 공시합니다(종목·사유별 세부 산식 존재). 실무상 감을 잡는 간이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상증자(배정비율 r, 발행가 P, 권리락 전 기준주가 S)

    → 대략 (S + r·P) / (1 + r)

    예) S=10,000원, r=20%(0.2), P=8,000원 ⇒ (10,000 + 0.2×8,000) / 1.2 ≈ 9,667원

    무상증자(무상비율 r)S / (1 + r)

    예) 1:1 무상(r=1) ⇒ S/2

    정확치는 KRX 공시 기준가격을 따르세요(증자 종류·주식배당·권배락 동시 등 조합에 따라 산식이 달라집니다).

    참고 연구: 주주배정 유상증자 618건(2004~2016) 분석에서 권리락일 주가조정은 신주인수권 가치보다 작게 반영되는 경향(과소반영·지연)과 권리부 매수–권리락 매도 전략의 유의 수익이 관찰되었습니다. 실전에서는 괴리·체결 리스크를 감안하세요.

     

    4) 기존 주주가 할 일(체크리스트)

    • 일정 고정: 기준일·권리락일·TR(신주인수권증서) 거래기간·구주주 청약일·납입일 메모. 청약 증거금(보통 100%) 준비. 초과청약 가능 여부 확인.
    • 참여 vs 미참여 의사결정:

    참여: 발행가 할인율·자금용처·주관사·보장 여부를 보고 참여율 결정.

    미참여: TR을 거래기간에 매도해 권리 가치를 현금화(그렇지 않으면 희석만 남습니다).

    • 무상증자(주식배정): 현금유출 없음. 권리락일 이후 단가가 낮아져 보이지만 경제적 가치는 동일(주식 수만 늘어남).
    • 대여·공매도 보유 주식 주의: 기준일에 대여 중이면 권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증권사 약관·대여계약 확인).
    • 세무·원가: 무상/주식배당은 취득원가 안분(과세 이슈는 매도 시점), 유상 신주는 납입가가 취득가. (상세 과세는 개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 권장)

     

    5) 새로 매수하려는 투자자의 전략 포인트

    • 권리 받으려면 ‘권리락 전날(=기준일 –1거래일)’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그 이후 매수하면 권리 없음. 한국은 T+2이므로 너무 촉박하면 결제·휴일 변수에 걸릴 수 있습니다.
    • 권리락 당일 이후엔 가격이 조정된 상태라 “권리 가치”만큼 이론적으로 빠진 가격입니다. 증자 취지·발행가·희석률이 합리적이면 조정가에서 접근을, 부실한 자금용처/대규모 희석이면 보수적으로 접근을 검토.
    • TR(신주인수권증서) 직접 매수 대안: 본주 대신 TR로 권리만 사서 청약하는 전략도 가능(거래·청약 일정·증거금·권리 소멸 리스크 유의).
    • 무상증자 테마 과열: 권리락 전후로 과열–피로 구간이 흔합니다. 실적·현금흐름·락업·오버행까지 함께 보세요.

     

    6) 추가로 꼭 고려할 사항

    • 공시를 최종 진실로: 권리락은 KRX 공시의 ‘적용일’이 최종 기준입니다(예: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 – 적용일 2025-05-26” 등). 회사별 일정 변경·정정 공시도 잦습니다.
    • 권리락과 파생·지수: 권리락일에는 파생상품 정산·거래승수·기초주권 기준가격도 조정됩니다(세칙 기준). 트레이딩 시 괴리·슬리피지 유의.
    • 리츠/우선주도 동일 원리: 리츠 유상증자 등도 권리락 처리·기준가격 안내가 납니다(예: ESR켄달스퀘어리츠,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 현금배당은 ‘배당락’: 용어·회계 처리가 다릅니다(권리락과 혼동 주의). 유·무상 = 권리락 / 현금·주식배당 = 배당락(KOFIA 회계 가이드).

     

    정리 (매매 데드라인)

    • 권리 받기 위한 마지막 매수일 = 기준일 – 2영업일
    • 권리락일(가격조정일) = 기준일 – 1영업일
    • 확인 루트 = DART/KIND에서 기준일 확인 → 전날 저녁 KRX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적용일)” 확인.

     

    (참고사항) 권리락 당일 매수자 불이익 없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권리락(또는 배당락) 당일에는 시초가 자체가 ‘권리 없는 가격’으로 조정되어 시작하기 때문에, 그날(D–1) 매수한 신규 투자자는 권리를 못 받는 대신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라서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아요.

    왜 그런지 타임라인과 숫자로 찬찬히 풀어볼게요.

     

    1) 날짜 타임라인부터 정리

    • 기준일(D): 이 날의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권리(배당/신주배정)를 받습니다.
    • 권리락일(= D–1 영업일): 이 날부터는 권리가 떨어진(ex) 상태로 거래됩니다. 거래소는 이 날 시초가 산정을 위해 ‘권리락 기준가격’을 공시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장을 엽니다.
    • 최종 매수일(= D–2 영업일): 한국은 T+2 결제라서 D에 주주로 등재되려면 D–2까지 사야 결제가 D에 완료됩니다.
    • 실제 공시들에도 일정이 이렇게 적힙니다: “권리락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1거래일,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그 다음 영업일”.

    결론: D–1(권리락일)에 사면 권리는 못 받지만,

    가격이 이미 조정되어 있어 ‘권리 없는 가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2) 왜 신규 매수자가 손해가 아닌가? (숫자로 보는 중립성)

    가정

    • 권리락 전날 종가(“cum” 가격) S = 10,000원
    • 유상증자 배정비율 r = 20%(기존 5주당 1주)
    • 신주 발행가 P = 8,000원

    거래소가 권리락일 시초가 산정에 쓰는 이론적 권리락 기준가(TERP)의 간이식은 보통

    기준가≈(S+r⋅P)/ (1+r)

    이에 따르면

    (10,000+0.2×8,000)/(1.2)≈9,666.67 원

    즉, 권리락일 아침에 약 9,666원 부근에서 시작합니다(실제 적용가는 KRX 공시 기준가격).

    • 기존 보유자(전날까지 보유)

    아침에 평가액이 주당 10,000→9,666으로 내려가 보이지만, 신주인수권(TR)을 보유합니다.

    이 권리의 이론가치는 (기준가–발행가)=1,666.67원이 한 신주당 이익이므로,

    신주 1주를 받으려면 5권리가 필요 → 권리 1개당 약 333.33원.

    기존 100주 보유자라면: 주식가치 966,667원 + 권리가치 33,333원 ≈ 1,000,000원(전일과 같음).

    ⇒ 가격 하락분(희석)과 권리 가치서로 상쇄됩니다.

    • 신규 매수자(권리락일에 매수)

    권리가 없는 대신 주당 9,666원 수준으로 더 싸게 삽니다.

    권리를 못 받는 대신 애초에 싸게 산 것이어서 구조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같은 논리가 배당락에도 적용됩니다. 배당락일엔 주가가 배당금만큼(이론상) 조정되어 시작하므로, 그날 산 사람은 배당은 못 받지만 조정된 낮은 가격으로 삽니다.

     

    3) “D–1에 샀는데 왜 다음날 빠져서 손해?” 오해의 원인 3가지

    1. 권리락일의 정의를 착각: D–1이 바로 권리락일이라 그날 아침부터 이미 조정가로 거래합니다. 전날 가격(권리부)으로 그날 사는 일이 구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권리락 “적용일”을 KRX가 공시합니다.)
    2. D–2(최종매수일)과 혼동: D–2에 샀다면 권리를 받는 대신 다음날(권리락일) 화면상 주가가 낮아져 보입니다. 그러나 권리·배당으로 보상되므로 경제적 손익은 중립입니다.
    3. 시장 변동성: 권리락(배당락) 이론 조정폭과 실제 시가 사이에는 수급·심리로 괴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손익 편차가 생길 수 있지만, 제도 자체가 신규 매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4) 자주 헷갈리는 실무 포인트

    • 권리락일에 팔아도 권리는 유지?

    D–2까지 보유했다면 권리락일(D–1)에 매도해도 결제가 T+2로 밀려 기준일(D)에는 여전히 주주로 등재되어 권리/배당을 받습니다(배당 예시는 여러 자료에 동일 원리로 설명).

    • 사전 확인법

    회사 공시에서 기준일 확인 → 권리락일 = 기준일 전 영업일로 계산.

    전날 저녁 KRX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적용일 표기)’로 재확인. 일정표에 “권리락(신주배정기준일 전 제1거래일)”이라 직접 명시됩니다.

    • TR(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권리락 이후 일정 기간 TR이 상장되어 거래·청약이 진행됩니다(회사별 공시 참고). 권리 미참여 시 TR을 매도해 권리 가치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5) 정리

    • 신규매수자 불이익? → 아니다. 권리락(배당락) 당일 가격이 이미 권리 없는 상태로 조정되어 시작한다.
    • 기존 보유자는? 가격이 조정되지만 권리/배당으로 상쇄된다(이론상 중립).
    • 캘린더 기억법: 최종 매수일 D–2 / 권리락일 D–1 / 기준일 D(T+2 결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