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배당락·권배락·액면분할 등과의 차이, 언제 생기는지 계산·확인법, 기존/신규 투자자 체크리스트까지)
1) 권리락이 “언제,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상황(사유) | 권리락 발생 여부 | 기준일/권리락일 관계 | 기준가격(시초가 기준)의 처리 요지 | 비고 |
주주배정 유상증자(권리부 신주인수권) | 발생 | 권리락일 = 신주배정 기준일의 직전 거래일 | 신주 배정비율·발행가를 반영해 기준가격 조정(희석 반영) | KRX가 전일 장마감 후/당일 공시로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를 게시합니다. |
무상증자(주식 무상배정) | 발생 | 동일 | 무상비율만큼 분모를 늘려 기준가격 하향(분할과 유사) | 공시 명칭은 “권리락(무상증자)”로 게시됩니다. |
배당과 증자가 같은 기준일 | 권배락(동시) | 동일 | 배당과 증자 요인을 동시에 반영해 기준가격 산정 | KRX 표준화공시에 권배락 기준가격 안내(코드 99302)가 있습니다. |
현금배당만 있는 경우 | (용어상) 배당락 | 배당락일 = 기준일의 직전 거래일 | 현금배당은 별도 인위 조정 없이 시장에서 반영(현행) | 용어·회계상 구분: 유·무상증자는 권리락, 현금·주식배당은 배당락로 분류. |
액면분할·병합/감자/합병·분할 | 권리락 아님(별도 이벤트) | 공시된 효력 발생일·구주권 제출만료일 등 | 각각의 산식으로 “기준가격”만 조정 | 명칭은 ‘액면분할/병합 기준가격 안내’, ‘자본감소 및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 등으로 분리. |
참조) 한국 시장은 2025년 현재 현물 결제주기 T+2입니다. 그래서 기준일에 주주로 등재되려면 ‘기준일의 전전(–2영업일)’까지 매수 체결이 필요하고, 거래소의 권리락일은 기준일의 전(–1영업일)로 운용됩니다.
2) “권리락이 언제 발생하는지” 미리 아는 방법
기업 공시(DART/KIND)에서 ‘기준일’을 확인
유상/무상/배당 결정 공시에 신주배정기준일(또는 배당기준일)이 적힙니다.
권리락일 = 기준일의 직전 거래일로 계산합니다(연휴·주말 유의).
거래소 공시로 전날 재확인
한국거래소(KIND)에서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가 올라옵니다(적용일=권리락일). 실제 예: 현대차증권·ESR켄달스퀘어리츠·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KRX 데이터포털에는 표준화공시 메뉴(권리락/권배락/액면분할·병합 등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가 열려 있습니다.
권리(신주인수권증서) 거래·청약 일정도 체크
신주인수권증서(TR)는 통상 5영업일 이상 상장 거래됩니다. 이후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실권주 일반공모가 이어집니다(회사별 달라 공시 확인).
3) 가격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감 잡는 산식 & 예시)
KRX는 권리락일 시초가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을 사전에 공시합니다(종목·사유별 세부 산식 존재). 실무상 감을 잡는 간이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상증자(배정비율 r, 발행가 P, 권리락 전 기준주가 S)
→ 대략 (S + r·P) / (1 + r)
예) S=10,000원, r=20%(0.2), P=8,000원 ⇒ (10,000 + 0.2×8,000) / 1.2 ≈ 9,667원
무상증자(무상비율 r) → S / (1 + r)
예) 1:1 무상(r=1) ⇒ S/2
정확치는 KRX 공시 기준가격을 따르세요(증자 종류·주식배당·권배락 동시 등 조합에 따라 산식이 달라집니다).
참고 연구: 주주배정 유상증자 618건(2004~2016) 분석에서 권리락일 주가조정은 신주인수권 가치보다 작게 반영되는 경향(과소반영·지연)과 권리부 매수–권리락 매도 전략의 유의 수익이 관찰되었습니다. 실전에서는 괴리·체결 리스크를 감안하세요.
4) 기존 주주가 할 일(체크리스트)
- 일정 고정: 기준일·권리락일·TR(신주인수권증서) 거래기간·구주주 청약일·납입일 메모. 청약 증거금(보통 100%) 준비. 초과청약 가능 여부 확인.
- 참여 vs 미참여 의사결정:
참여: 발행가 할인율·자금용처·주관사·보장 여부를 보고 참여율 결정.
미참여: TR을 거래기간에 매도해 권리 가치를 현금화(그렇지 않으면 희석만 남습니다).
- 무상증자(주식배정): 현금유출 없음. 권리락일 이후 단가가 낮아져 보이지만 경제적 가치는 동일(주식 수만 늘어남).
- 대여·공매도 보유 주식 주의: 기준일에 대여 중이면 권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증권사 약관·대여계약 확인).
- 세무·원가: 무상/주식배당은 취득원가 안분(과세 이슈는 매도 시점), 유상 신주는 납입가가 취득가. (상세 과세는 개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 권장)
5) 새로 매수하려는 투자자의 전략 포인트
- 권리 받으려면 ‘권리락 전날(=기준일 –1거래일)’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그 이후 매수하면 권리 없음. 한국은 T+2이므로 너무 촉박하면 결제·휴일 변수에 걸릴 수 있습니다.
- 권리락 당일 이후엔 가격이 조정된 상태라 “권리 가치”만큼 이론적으로 빠진 가격입니다. 증자 취지·발행가·희석률이 합리적이면 조정가에서 접근을, 부실한 자금용처/대규모 희석이면 보수적으로 접근을 검토.
- TR(신주인수권증서) 직접 매수 대안: 본주 대신 TR로 권리만 사서 청약하는 전략도 가능(거래·청약 일정·증거금·권리 소멸 리스크 유의).
- 무상증자 테마 과열: 권리락 전후로 과열–피로 구간이 흔합니다. 실적·현금흐름·락업·오버행까지 함께 보세요.
6) 추가로 꼭 고려할 사항
- 공시를 최종 진실로: 권리락은 KRX 공시의 ‘적용일’이 최종 기준입니다(예: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 – 적용일 2025-05-26” 등). 회사별 일정 변경·정정 공시도 잦습니다.
- 권리락과 파생·지수: 권리락일에는 파생상품 정산·거래승수·기초주권 기준가격도 조정됩니다(세칙 기준). 트레이딩 시 괴리·슬리피지 유의.
- 리츠/우선주도 동일 원리: 리츠 유상증자 등도 권리락 처리·기준가격 안내가 납니다(예: ESR켄달스퀘어리츠,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 현금배당은 ‘배당락’: 용어·회계 처리가 다릅니다(권리락과 혼동 주의). 유·무상 = 권리락 / 현금·주식배당 = 배당락(KOFIA 회계 가이드).
정리 (매매 데드라인)
- 권리 받기 위한 마지막 매수일 = 기준일 – 2영업일
- 권리락일(가격조정일) = 기준일 – 1영업일
- 확인 루트 = DART/KIND에서 기준일 확인 → 전날 저녁 KRX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적용일)” 확인.
(참고사항) 권리락 당일 매수자 불이익 없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권리락(또는 배당락) 당일에는 시초가 자체가 ‘권리 없는 가격’으로 조정되어 시작하기 때문에, 그날(D–1) 매수한 신규 투자자는 권리를 못 받는 대신 더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이라서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아요.
왜 그런지 타임라인과 숫자로 찬찬히 풀어볼게요.
1) 날짜 타임라인부터 정리
- 기준일(D): 이 날의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권리(배당/신주배정)를 받습니다.
- 권리락일(= D–1 영업일): 이 날부터는 권리가 떨어진(ex) 상태로 거래됩니다. 거래소는 이 날 시초가 산정을 위해 ‘권리락 기준가격’을 공시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장을 엽니다.
- 최종 매수일(= D–2 영업일): 한국은 T+2 결제라서 D에 주주로 등재되려면 D–2까지 사야 결제가 D에 완료됩니다.
- 실제 공시들에도 일정이 이렇게 적힙니다: “권리락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1거래일,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그 다음 영업일”.
결론: D–1(권리락일)에 사면 권리는 못 받지만,
가격이 이미 조정되어 있어 ‘권리 없는 가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2) 왜 신규 매수자가 손해가 아닌가? (숫자로 보는 중립성)
가정
- 권리락 전날 종가(“cum” 가격) S = 10,000원
- 유상증자 배정비율 r = 20%(기존 5주당 1주)
- 신주 발행가 P = 8,000원
거래소가 권리락일 시초가 산정에 쓰는 이론적 권리락 기준가(TERP)의 간이식은 보통
기준가≈(S+r⋅P)/ (1+r)
이에 따르면
(10,000+0.2×8,000)/(1.2)≈9,666.67 원
즉, 권리락일 아침에 약 9,666원 부근에서 시작합니다(실제 적용가는 KRX 공시 기준가격).
아침에 평가액이 주당 10,000→9,666으로 내려가 보이지만, 신주인수권(TR)을 보유합니다.
이 권리의 이론가치는 (기준가–발행가)=1,666.67원이 한 신주당 이익이므로,
신주 1주를 받으려면 5권리가 필요 → 권리 1개당 약 333.33원.
기존 100주 보유자라면: 주식가치 966,667원 + 권리가치 33,333원 ≈ 1,000,000원(전일과 같음).
⇒ 가격 하락분(희석)과 권리 가치가 서로 상쇄됩니다.
권리가 없는 대신 주당 9,666원 수준으로 더 싸게 삽니다.
⇒ 권리를 못 받는 대신 애초에 싸게 산 것이어서 구조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같은 논리가 배당락에도 적용됩니다. 배당락일엔 주가가 배당금만큼(이론상) 조정되어 시작하므로, 그날 산 사람은 배당은 못 받지만 조정된 낮은 가격으로 삽니다.
3) “D–1에 샀는데 왜 다음날 빠져서 손해?” 오해의 원인 3가지
- 권리락일의 정의를 착각: D–1이 바로 권리락일이라 그날 아침부터 이미 조정가로 거래합니다. 전날 가격(권리부)으로 그날 사는 일이 구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권리락 “적용일”을 KRX가 공시합니다.)
- D–2(최종매수일)과 혼동: D–2에 샀다면 권리를 받는 대신 다음날(권리락일) 화면상 주가가 낮아져 보입니다. 그러나 권리·배당으로 보상되므로 경제적 손익은 중립입니다.
- 시장 변동성: 권리락(배당락) 이론 조정폭과 실제 시가 사이에는 수급·심리로 괴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손익 편차가 생길 수 있지만, 제도 자체가 신규 매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4) 자주 헷갈리는 실무 포인트
D–2까지 보유했다면 권리락일(D–1)에 매도해도 결제가 T+2로 밀려 기준일(D)에는 여전히 주주로 등재되어 권리/배당을 받습니다(배당 예시는 여러 자료에 동일 원리로 설명).
회사 공시에서 기준일 확인 → 권리락일 = 기준일 전 영업일로 계산.
전날 저녁 KRX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적용일 표기)’로 재확인. 일정표에 “권리락(신주배정기준일 전 제1거래일)”이라 직접 명시됩니다.
권리락 이후 일정 기간 TR이 상장되어 거래·청약이 진행됩니다(회사별 공시 참고). 권리 미참여 시 TR을 매도해 권리 가치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5) 정리
- 신규매수자 불이익? → 아니다. 권리락(배당락) 당일 가격이 이미 권리 없는 상태로 조정되어 시작한다.
- 기존 보유자는? 가격이 조정되지만 권리/배당으로 상쇄된다(이론상 중립).
- 캘린더 기억법: 최종 매수일 D–2 / 권리락일 D–1 / 기준일 D(T+2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