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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가 알아야 할 것들

객관적 정보

  • 기업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적자인 상태에서도 배당을 할 수 있는가?

    작은연못 5 회 2025-09-11

  • 가능합니다.

    당기(올해) 영업이익/순이익이 적자여도, 과거에 쌓아둔 이익잉여금 등으로 계산한 ‘배당가능이익’(상법 기준)이 남아 있으면 현금배당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자본잠식 우려가 있으면 배당을 해서는 안 됩니다.

     

    1) 언제 ‘적자 배당’이 가능한가

    A. 당기순손실이라도 누적 이익잉여금이 충분할 때

    • 상법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에서 ①자본금 ②법정준비금(자본·이익준비금) ③이번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④미실현이익(예: 평가이익) 등을 뺀 금액 한도에서만 배당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올해 손실이라도 과거에 쌓인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배당이 가능합니다.
    •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 배당액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1/2에 이를 때까지 쌓아야 하며, 이 의무도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반영됩니다.

    B. REITs(리츠)처럼 구조적으로 배당을 크게 하는 업종

    • 국내 리츠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의무배당 요건을 충족해야 법인세 혜택을 받습니다. 리츠는 회계상 감가상각·평가손실로 순익이 적자여도 임대현금흐름으로 배당을 지속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C. (이익배당이 아닌) 자본성 항목의 감액·환급을 통한 현금 반환

    • 자본준비금 감액 등으로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감액배당/자본환급’도 있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주주 입장에선 현금이 돌아온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보일 수 있어요(절차·과세가 다름).

    참고: 중간·분기배당도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 기준으로 한도 산정).

     

    2) 언제는 ‘하면 안 되나’(금지·제한)

    • 배당가능이익이 0 이하이거나, 이번 배당으로 순자산 < (자본금+법정준비금 등)이 될 우려가 있으면 배당 금지입니다. 위반 시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포함)이 의심되면 사실상 배당 여력이 없습니다(순자산이 크게 훼손된 상태).

     

    3) 실제로 적자인데 배당하는 사례가 있나?

    • 네. 특히 지배주주가 많은 비상장 계열사, 또는 경기순환으로 일시적 적자를 보는 기업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배당을 지속한 사례들이 보도됐습니다(예: 2025년 초 일부 그룹사·계열사 배당). 다만 “실적 악화 속 배당 확대”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4) 투자자 관점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어디서 확인기준/의미
    배당가능이익 잔액사업보고서 ‘배당에 관한 사항’·주총 의안, 감사보고서                    양(+)이면 당기 적자여도 배당 가능 범위
    이익잉여금 vs 이월결손금             재무상태표 ‘자본’·자본변동표이월결손금이 크면 배당 여력 약함
    자본잠식 여부재무상태표(자본총계, 자본잠식률)잠식 상태면 배당 곤란/금지
    현금흐름 커버리지현금흐름표(배당+자사주)/FCF가 100%↑면 지속성 위험
    부채·약정(코버넌트)주석 ‘차입약정의 재무제한’배당 제한 조항 존재 여부
    배당 형태의안·결의(현금/현물/자본환급)현물·감액배당은 절차·과세가 다름
    리츠 여부종목 성격·운용보고의무배당 90%로 경기하강기에도 배당 지속 가능

     

    5) 왜 ‘적자 배당’을 할까? (의도와 신호)

    • 배당안정성(스무딩): 일시적 부진 때도 배당을 유지해 “장기 정책”을 신호.
    • 지배주주 현금수요: 비상장 계열사 중심으로 오너 현금 유입. 보통 투자자 친화와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 세무·구조 최적화: 자본준비금 감액 등은 과세·자본정책상 유리할 수 있음(절차 필요).
    • 업종 특성: 리츠처럼 회계손익≠현금창출력인 업종은 순손실에도 배당 지속.

     

    6) 실무 팁(빠른 판별 순서)

    1. 직전 결산기 사업보고서에서 “배당가능이익” 공식을 충족하는지 확인(상법 제462조).
    2.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가 충족되는지(배당액의 10%) 체크(제458조).
    3. 중간/분기배당이면 직전 결산기 기준 한도와 정관 근거를 점검(제462조의3).
    4. 리츠라면 90% 의무배당 구조인지와 배당 재원(현금흐름)을 확인.

     

    정리

    • 당기 적자여도:

    (i) 배당가능이익이 남아 있고

    (ii) 자본잠식 우려가 없으며

    (iii) 정관·절차 요건을 갖추면 배당은 합법.

    • 다만 현금흐름 커버리지·부채 약정·지배구조 의도를 함께 보지 않으면 지속성소수주주 친화성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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