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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보가 알아야 할 것들

객관적 정보

  • 주주배정 유상증자 개념과 적자 기업의 시도 시 성공 조건과 가능성? /예) 동일스틸럭스

    작은연못 6 회 2025-09-09

  • “주주배정증자(권리공모, rights offering)”의 구조부터, 적자 기업의 성공 조건, 성공 가능성, 그리고 동일스틸럭스(023790)의 최근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주주배정증자란 무엇인가

    • 정의: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권리)을 부여해 일정 비율로 새 주식을 청약할 수 있게 하는 증자 방식입니다. 통상 시가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배정해 참여를 유도하고, 미청약분(실권주)은 일반공모로 전환하거나 주관사가 잔액인수(백스톱)합니다. 한국 상법 및 증권 발행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표준 구조입니다.

    • 절차(한국 실무)

    1)이사회 결의·증권신고서 제출 →

    2) 권리락(기준가 조정)·신주배정기준일 확정 →

    3) 신주인수권증서(권리) 발행·거래 →

    4)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허용인 경우 多) →

    5) 실권주 일반공모 및/또는 주관사 잔액인수 →

    6) 납입·신주상장. (권리락·기준일·청약·상장 등 일정과 공매도 제한 기간은 공시에 명시됩니다.)

    2) “적자 기업”의 주주배정증자가 성공하는 경우

    아래 요건이 복합적으로 갖춰지면 높은 청약률로 ‘성공’(=목표 조달액에 근접한 납입 완료)이 나옵니다.

    확실한 할인율/매력적인 가격

    – 시가 대비 충분한 할인으로 권리 행사-차익 실현의 유인이 생기면 구주주 참여가 높아집니다. (권리락·TERP 산식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발생.)

    백스톱(잔액인수)·대표주관 안정장치

    – 대표주관사가 실권을 인수하는 구조(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잔액인수)를 붙이면 미달 리스크를 현저히 줄입니다.

    자금 사용처의 납득성

    – 차입금 상환·운전자본(원재료)·규제충족·M&A 등 현금흐름 개선에 직결되는 “용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지배주주의 참여/지배구조 신호

    –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참여 의지, 또는 지배주주 변경/강화 같은 이벤트가 신뢰를 높입니다.

    규모의 적정성

    – 시총·유통주식 대비 무리하지 않은 조달 규모는 성공확률을 높입니다. (과대규모는 디스카운트 심화·오버행 우려.)

    (보완 요인) 무상증자 병행 등 투자심리 자극 장치

    – 국내 시장에선 과거부터 주주배정 유증과 무상증자 병행이 관찰되며, 공시 시 양(+)의 초과수익률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3) “지속적 적자” 기업의 성공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낮습니다. 지속적 적자는 “추가 납입=손실 보전”으로 보일 위험이 있어 구주주가 현금 투입을 꺼리는 경향이 큽니다.

    다만 위 2)의 조건—특히 깊은 할인·백스톱·신뢰할 수 있는 자금용처·지배구조 개선 시그널—이 결합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즉, “적자” 그 자체보다는 가격·구조·스토리가 성공여부를 가릅니다.

     

    4) 사례: 동일스틸럭스(023790) 주주배정증자(2025)

    아래는 동일스틸럭스가 올해 진행한 유증의 핵심 공시·결과입니다.

    구조·일정 요약

    방식: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대표주관(모집주선) BNK투자증권, 잔액인수(백스톱) 조항 명시.

    권리락: 2025-06-30(기준가 862원 공시). 신주배정기준일 2025-07-01.

    발행 규모/가격: 신주 5,000,000주, 최종 발행가 552원(1차가 대비 인하). ※ 최대 모집 총액 약 27.6억원(5,000,000×552원).

    청약·납입·상장: 8/5 청약, 8/8 납입, 8/21 상장 예정 공시.

    청약 결과

    청약률 99.23%(초과청약 포함), 실권 38,292주는 미발행 처리. (실제 발행 4,961,708주 → 실수령액 약 27.4억원 수준)

    유증 흥행 소식 직후 주가 급등(연속 상한가 등 보도).

    자금 사용처(용도)

    공시에 따르면 전액 운전자금(원자재 매입 등)으로 사용. 적자 지속 국면에서 현금순환 개선에 초점.

    지배구조 변화

    유증 납입을 계기로 최대주주가 ‘화인인터내셔날 외 2인’으로 변경(지분 31.31%). 이는 시장에 “지배구조 안정·지원 의지”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왜 성공했나(핵심 포인트)

    1. 가격 매력: 최종 발행가 552원으로 확정되어 당시 시가 대비 깊은 할인 → 구주주 권리행사 유인 극대화. (권리락·기준가 공시 및 최종가 확정 참조)
    2. 구조적 안전장치: 주주배정→실권 일반공모→잔액인수의 3중 구조로 미달 리스크 억제.
    3. 규모의 적정성: (최대 기준) 약 27.6억원 수준으로 시장·주가에 과도한 부담이 아닌 크기.
    4. 지배구조 신호: 납입 후 최대주주 변경(그룹사 측)로 지원·관리 강화 기대가 형성.
    5. 명확한 용처: 운전자금 투입으로 재고·매출 회전에 직결 → 단기 현금흐름 개선 기대.
    6. 시장 심리: ‘유증 흥행’ 자체가 주가에 긍정적 심리를 유발(연속 급등 보도).

     

    5) 실무 팁 & 추가로 볼 요소

    할인율·TERP 체크: 이론권리락가(TERP) = (유증전주가×기존주식수+발행가×신주수)÷(기존+신주)(유증 전 주가×기존주식수 + 발행가×신주수) ÷ (기존+신주). 발행가가 충분히 낮을수록 구주주 경제적 이익이 커집니다.

    초과청약 한도·실권주 배정 원칙: 초과청약 허용 비율, 실권주 배정 우선순위(구주주→일반공모), 단수주 절사 규정 등을 투자설명서/증권신고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백스톱 유무·조건: 잔액인수 주체·수수료·락업(있다면) 등을 확인. 유증 실패 리스크의 핵심입니다.

    자금 용처의 질: 운전자본 투입이라도 “매출·마진 개선과의 연결고리(원재료 확보→가동률↑→매출/이익 회복)”가 명확한지 보세요.

    지배구조·대주주 참여: 최대주주가 얼마나 참여하는지, 또는 지배주주 변경 이벤트가 동반되는지를 체크하면 신뢰도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매도 제한·일정 리스크: 권리락·청약·상장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공매도 제한 기간 등 미세 규정도 공시에 기재됩니다.

    ‘무상증자 병행’ 뉴스엔 주의:단기 주가에 긍정 신호일 수 있으나, 실질가치는 현금 유입(유증)과 사업 성과에서 결정됩니다.

     

    (요약 표) 동일스틸럭스 2025년 유증 개요

    항목내용
    방식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대표주관 잔액인수)
    신주 수/발행가                   5,000,000주 / 최종 552원 (최대 모집 약 27.6억원)
    권리락·기준일권리락 6/30, 신주배정기준일 7/1
    청약/납입/상장8/5 청약, 8/8 납입, 8/21 상장 예정 공시
    청약 결과99.23%(초과청약 포함), 실권 38,292주 미발행 처리
    자금 용처운전자금(원재료 매입 등)
    특이 사항유증 납입 후 최대주주 변경(화인인터내셔날 外 2인, 31.31%)

     

    적자 기업의 주주배정증자는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깊은 할인+백스톱+납득 가능한 용처+지배구조 신호까지 갖추면 충분히 흥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스틸럭스는 바로 이 조합으로 99%대 청약률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과청약에 대한 설명과 동일스틸럭스 경우 예시

    “초과청약”은 주주배정증자(권리공모)에서 구주주가 배정받은 몫보다 더 많은 주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기본 구조

    • 보통 주주배정증자는 보유주식수에 비례해 신주를 배정합니다. (예: 10주 보유 시 신주 5주 청약 가능, 비율 50%)
    • 그런데 일부 주주는 청약하지 않거나(자금 부족·무관심), 배정분이 소수점 절사돼 실권주가 발생합니다.
    • 이 실권주를 효율적으로 소화하기 위해, 발행회사는 구주주에게 “배정분 외 추가로 일정 한도까지 더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것이 초과청약 제도입니다.

     

    2) 초과청약의 구체적 운영

    • 허용 한도: 통상 배정받은 신주의 일정 비율(예: 20% 이내, 또는 “배정수량만큼”)까지만 추가 청약 가능. (회사·증권신고서마다 다름)
    • 배정 방식:
    1. 먼저 기본 배정분을 모두 확정.
    2. 남은 실권주를 초과청약 신청자에게 균등 또는 비례 배정.
    3. 여전히 남는 경우 → 일반공모, 주관사 잔액인수로 넘어감.

     

    3) 투자자 입장에서 의미

    • 장점: 발행가가 시가보다 싸게 책정되기 때문에, 초과청약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하면 추가 차익 기회가 있습니다.
    • 제약: 모든 실권주가 충당되지 않으면 신청한 수량보다 적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경쟁률에 따라 “컷백” 발생)

     

    4) 동일스틸럭스 사례 연결

    • 동일스틸럭스 유증에서도 초과청약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구주주가 자신의 몫 이상을 신청해 결과적으로 청약률 99%대가 나왔습니다.
    • 실권이 소량(3만여주)만 남고 대부분 소화된 이유가 바로 초과청약 제도 활성화 덕분입니다.

     

    정리:

    초과청약이란,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기존 주주가 배정분을 초과해 추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실권주를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증자 성공률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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